"부모님과 같이 살려고 하는데 세법상 혜택이 있을까요?"

최준석 마을세무사

발행일 2021.03.19. 15:05

수정일 2021.03.19. 14:28

조회 19,212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56) 동거봉양 시 세제 혜택

세법은 규제하기 위해 제정하는 예도 있지만, 장려를 위해서 법규를 제정하고 그에 따른 세제 혜택을 주는 예도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자 하는 경우, 즉 동거봉양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세금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동거봉양 합가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 1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와 합가.
2) 부모님 중 최소 1명은 60세 이상(다만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1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와 합가.
2) 부모님 중 최소 1명은 60세 이상(다만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하도 가능)
3) 합가 후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가능

합가로 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이 되기 때문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법에서 비과세 규정을 두었습니다.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상관없이 먼저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추후 남은 한 주택에 대해서도 요건을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Q : 장인어른과 함께 살려고 합니다. 이럴 때도 동거봉양 합가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나요?
A : 합가 대상은 장인 장모 그리고 시부모님 모두 해당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배제

동거봉양 합가일로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합가로 인하여 2주택 되면 과도하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고 세제 혜택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자의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9억을 공제하게 됩니다. 

Q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합니까?
A : 동거봉양 합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므로 9월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과세관청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하여 합산과세가 된다면 경정청구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3. 동거 주택 상속 공제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1세대 구성)
2) 피상속인 1가구 1주택
3)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 

만약 동거 합가 후 자녀 주택을 먼저 매도한 다음 10년 동안 부모님 주택에 같이 거주한 후 부모님이 사망 시 부모님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주택가격의 100%(한도 6억)를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택에 대한 부채는 제외한 금액)

Q : 부모님과 7년 함께 거주 그리고 별도 2년 거주 다시 함께 4년 거주 시 통산하여 10년 넘게 살아도 동거 주택 상속 공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A : 10년 기간은 통산의 의미가 아니라 계속의 개념으로 위 경우는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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