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무급휴직자에 '고용유지지원금'…3월부터 접수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2.23. 14:47

수정일 2021.02.23. 14:53

조회 41,135

3월 1일부터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3월 1일부터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월 50만 원, 최대 3개월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심사 후 근로자 통장으로 직접 입금합니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3월 1일부터. 자세한 신청방법 안내합니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3월 1일부터 시작된다. 시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지역 기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한 달간, 휴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접수받는다.  

2021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을 고려하여, 2020년 최대 2개월 100만원 지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개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개요

지원대상은 2020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20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2020년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해 2020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자 중 신청당시 기업체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휴일과 주말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가능하다. 

직접방문 신청 외에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업체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는 접수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2명씩 배치해 지원한다.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 집합금지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홀덤펍, 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 영업제한 :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 영화관, 결혼식장, 공연장, 장례식장, 숙박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등 종합소매업(300㎡ 이상)
※ 출처 : 정부 재난지원금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는 150억원(시비100%)을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자 선정기준은 ① 순위_집합금지 업종, ② 순위_영업제한 업종, ③ 순위_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외 전 업종 순으로 선정한다.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무급휴직자의 실질적인 근무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고용보험가입 기업체와 실 근무지가 상이한 ‘종된 사업장 및 파견 근로자’ 등은 실제근로 기업체 기준으로 업종 및 무급휴직 사실을 인정한다. 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제 근로 기업체 재직기간으로 대체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2020년 2월 23일(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부터 11월 13일 기간 동안 무급휴직자 총 2만 3,356명에게 19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지원한 7,416명 중 90%(6,615명)은 2021년 2월까지 지원 당시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어 높은 실업예방 효과를 나타냈다.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2021~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10인 미만 기업체도 6개월 유급휴직 고용유지 조치 시 무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가능하게 하는 등 조건을 완화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유급휴직 실시가 어려워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영세 기업체는 사실상 정부 지원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유지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고용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 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소기업 무급 휴직자
○ 지원규모 : 무급휴직자 10,000명 지원
○ 지원요건
- 2020.11.14. ~ 2021.3.31.기간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1.4.30.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신청 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지원내용 :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2021.3.1. ~ 2021.3.31.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신청·증빙서류 ☞신청서류 페이지 바로가기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증빙서류
서류명 발급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자등록증
(파견 및 종된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 종된사업장 근로자 :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종단사업장 명세 일체 포함
- 파견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파견 및 종된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 종단사업장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실제 근로 기업체 발행 재직 증명서
- 파견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
실제근로 기업체
개인통장 사본(무급휴직자)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자치구별 접수 안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자치구별 접수 안내
자치구명 접수처
(전화번호)
우편 이메일
종로구 종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02-2148-3958)
종로구 삼봉로 43 종로구청, 일자리경제과 sehee33@mail.jongno.go.kr
중구 중구청 본관 지하1층 지휘통제실
(☎02-3396-8190)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120-1),
중구청 본관 지하1층 지휘통제실
juhyun84@seoul.go.kr
용산구 용산구 일자리플러스센터
(☎02-2199-6808, 6809)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5층 일자리플러스센터 job1919@seoul.go.kr
성동구 성동구청 일자리정책과
(☎02-2286-6891, 6892, 6893)
성동구 고산자로 270, 13층 일자리정책과 seongdong1@citizen.seoul.kr
광진구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지하1층 광진가족쉼터
(☎02-450-7690)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1층 일자리정책과
gwangjin123@citizen.seoul.kr
동대문구 동대문구청 지하2층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창구
(☎02-2127-5130, 5246)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일자리정책과(6층)
ddmgoodjob@ddm.go.kr
중랑구 중랑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02-2094-2248, 2249)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청 일자리창출과 blue2094@jn.go.kr
성북구 성북구청3층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옆
(☎02-2241-3936, 3937)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8층 일자리경제과 sbmoney@citizen.seoul.kr
강북구 강북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02-901-7236, 7237)
강북구 도봉로89길 13, 1층(수유동)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 nando@citizen.seoul.kr
도봉구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 6층
(☎02-2091-2868, 2862)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6층) dobongjob2021@citizen.seoul.kr
노원구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02-2116-3187, 0644)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3층,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20181114@nowon.go.kr
은평구 은평구청 일자리센터 본관2층
(☎02-351-6866, 6867)
은평구 은평로195 은평구청 2층 일자리경제과 2018010233@ep.go.kr
서대문구 서대문구청 6층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02-330-6743, 6744)
서대문구 연희로 248 6층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sdmjob11@citizen.seoul.kr
마포구 마포구 일자리지원과
(☎02-3153-8557)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일자리지원과
mapo8557@citizen.seoul.kr
양천구 양천구 일자리플러스센터(해누리타운 4층)
(☎02-2620-4637)
양천구 목동동로 105,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 7층 yc2020@citizen.seoul.kr
강서구 탐라영재관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02-2600-1195, 1196)
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탐라영재관 4층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abc6396@citizen.seoul.kr
구로구 구로구청 신관1층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02-860-3447, 3462)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일자리지원과)
gurojob@citizen.seoul.kr
금천구 금천구 일자리센터
(☎02-2627-2073, 2074)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9층 일자리창출과 취업정보팀
geumcheonjob.citizen.seoul.kr
영등포구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
(구청 본관 건너편 우리은행 2층)
(☎02-2670-1671, 4157)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별관(우리은행 2층)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
job1119@ydp.go.kr
동작구 동작구 경제진흥과(유한양행빌딩9층)
(☎02-820-1366)
동작구 노량진로 74 경제진흥과(유한양행빌딩9층) blueyim2@dongjak.go.kr
관악구 관악구 용꿈꾸는 일자리카페
(☎02-879-5044)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본관 B1 용꿈꾸는 일자리카페
gwanak879@citizen.seoul.kr
서초구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02-2155-5351, 5352)
서초구 강남대로 221 양재환승주차장 빌딩 5층 일자리경제과 sblee5@citizen.seoul.kr
강남구 3/1~3/14 : 강남구청 본관 지하1층
3/15~3/31 : 강남구청 본관 1층
(☎02-3423-6746~6749)
강남구 학동로426 강남구청 4층 일자리정책과 jobcatch@gangnam.go.kr
송파구 송파일자리통합지원센터 2층
(☎02-2147-4926)
송파구 올림픽로326, 송파구청 별관 2층 송파구일자리통합지원센터 tank38tk@citizen.seoul.kr
강동구 강동구 성내로 25 5층 일자리창출과
(☎02-3425-9437, 9438)
강동구 성내로 25 5층 일자리창출과 seoulgdiljari@citizen.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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