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사업 관리 강화…의무사항 확인하세요!

윤수정 마을세무사

발행일 2021.02.19. 14:43

수정일 2021.02.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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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윤수정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서울시 윤수정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서울시 윤수정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53) 등록 임대사업 관리 지속 강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월 31일 2020년도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한 세제 혜택을 환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다고 예고했다.

임대등록제는 1994년 민간 전·월세주택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서 도입됐다. 사업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임차인권리보호 관련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시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그동안 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여부는 지자체 단위로 관리·점검해 왔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2019년 등록임대 관리 강화방안과 공적의무와 세제혜택 환수제도를 마련하고, 올해 처음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한 결과, 총 3,692건의 위반을 적발했다. 

주목할 점은 전국 지자체 합동으로 4개월간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 전수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3,693건의 적발된 의무 위반 유형별 주요 사례로, ▴임대의무기간 내 불법 양도 ▴임대의무기간 내 본인 거주 ▴임대의무기간 내 재계약 갱신 거절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임대차계약 신고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전국 지자체를 동시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으로 등록시 각종 세제혜택(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임대소득세 감면 등)을 받기에 임대인들은 본인의 공적의무사항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의무사항이므로 지키지 않을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론 관련 법들이 수많은 개정을 통해 바뀐 탓에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민특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0월 24일 이후 위반행위는 최고 1,000만 원에서 최고 3,000만 원으로 변경됐으므로 주택임대등록자는 세무서에 아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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