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돌봄중단된 어르신·장애인에 '4종 긴급돌봄'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1.28. 14:39

수정일 2021.01.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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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로 돌봄중단 어르신‧장애인에 긴급돌봄 4종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코로나로 돌봄중단 어르신‧장애인에 긴급돌봄 4종을 제공한다.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긴급돌봄서비스 4종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긴급돌봄서비스’ 4종은 ①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가정 재가방문 ②서울시 운영 격리시설 입소 시 동반입소 및 24시간 돌봄 ③코호트 격리시설에 대체인력 지원 ④확진 중증장애인 전담병원 입원 시 돌봄이다. 

서비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중단된 어르신(노인장기요양 급여 수급자)과 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이다. 

①기존 재가방문 중단 위기 어르신‧장애인에 긴급돌봄서비스 지속…전화로 신청

기존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 가운데 가족이나 요양보호사 등 돌봄보호자가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코로나19로 돌봄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경우 ‘긴급돌봄’을 통해 기존 재가방문 서비스를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다.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전화(02-2038-8725)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http://seoul.pass.or.kr)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02-2038-8749)나 이메일(ehlee@seoul.pass.or.kr)로도 신청 가능하다.

재가방문 서비스 지원 개요도

재가방문 서비스 지원 개요도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위기의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재가서비스 (식사 도움, 청소 등)
외부활동 지원 (장보기, 의약품 대리 수령, 생필품 구매 대행 등)
돌봄서비스 중단 위기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일상생활 지원 (식사 도움, 청소 등)
부분 지원 (일상생활 부분적으로 지원)
외부활동 지원 (장보기, 의약품 대리 수령, 생필품 구매 대행 등)

■기존 돌봄 서비스 연계 서비스 신청방법

○온라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http://seoul.pass.or.kr)에서 신청서 작성 후 팩스(02-2038-8749) 또는 이메일(ehlee@seoul.pass.or.kr) 전송
○전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은 권역별로 신청
-(북부) 중랑,도봉,강북,노원,성북,동대문 02-6949-6343
-(서북부) 서대문,은평,종로,중구,마포,용산 02-6949-6348
-(서남부) 강서,영등포,양천,구로,금천,동작,관악 02-6949-6327
-(중동부) 강동,광진,성동,강남,서초,송파 02-6949-6349

②격리시설 입소시 돌봄인력이 동반입소…1인 3교대로 24시간 일상생활 지원

어르신‧장애인 당사자가 확진자와 접촉해 서울시 격리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하고 있던 시설이 코호트 격리되면서 서울시 격리시설로 전원조치(기존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조치)된 경우 긴급돌봄인력이 함께 입소한다.

격리시설 일반입소자의 경우 거주지 소재 보건소에서 검체채취‧음성확인 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전화(02-2038-8725)나 이메일(ehlee@seoul.pass.or.kr), 팩스(02-2038-8749)로 신청하면 된다. 

코호트 시설 전원조치자는 해당 시설이 보건소로부터 코호트 격리 조치를 받은 후, 돌봄공백이 발생했을 때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하면 긴급 돌봄인력이 지원된다. 

어르신‧장애인이 격리시설에 입소할 경우 한 명을 돌보기 위해 24시간 동안 필요한 3명의 돌봄인력을 지원한다. 24시간(1인 3교대) 내내 식사, 거동, 목욕 등 일상생활을 돕는다. 

긴급 돌봄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용 보호장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및 안전조치를 전제로 인력을 지원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긴급 돌봄인력이 격리시설에 동반입소하는 경우 철저한 방역교육과 물품지원, 특별휴가 부여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자가격리대상 수급자 서비스

○서울시 격리시설 입소희망자가 거주지 소재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체 채취·음성확인 후 입소신청 시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신청 가능 
* 거주지 보건소 → 서울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긴급돌봄 신청내역 통보 → 서울시(격리시설 입소승인통보), 서비스원(돌봄인력 매칭 및 입소 지원)
※ 노인요양원 및 요양병원이 코호트 격리되어 음성확인 후 격리시설로 이송되는 어르신은 격리시설 이용이 종료된 이후의 관리주체를 지자체에서 명확히 한 이후 의뢰되도록 사전 조치 필요

③코호트 격리 조치된 시설에서 자체인력 확보 어려울 경우 긴급돌봄인력 지원

코호트 격리 조치된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돌봄인력이 부족한 경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긴급돌봄 인력을 지원한다. 코호트 격리 기간 중 동반격리된 돌봄인력이 확진판정을 받아 돌봄공백이 발생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돌봄공백이 발생한 시설은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설은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각 자치구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시설 내 돌봄종사자가 부족한 경우 통상 관할 자치구, 관련 협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자체적 인력 충원을 우선 검토하지만, 이것조차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지원체계를 갖춘 것이다. 

■코호트 격리 된 노인 및 장애인 요양시설 돌봄업무지원

○코호트 격리 기간 중 동반 격리 된 종사자의 확진 등 해당 시설 내 이용자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되어 공적 돌봄 인력 투입이 필요한 경우
* 해당 시설 보건소로부터 코호트 격리 조치 → 돌봄공백 발생 → 자치구 담당부서 신청 → 사회서비스원 신청 → 서비스원 내부인력 검토 및 필요 절차를 거쳐 파견(인력확보 후 내부교육, 코로나검사/음성 확인 필수)
※ 코호트격리시설의 경우, ①확진/비확진자 분리 ②돌봄가능 병상 확보 ③내부방역 완료 등이 조치된 기관만 가능 

④확진 중증장애인이 전담병원에 입소한 경우 돌봄인력 지원해 식사수발 등 돌봄

코로나19 확진으로 전담병원에 입소한 중증장애인 중 거동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긴급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해당 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에 신청하고, 서울시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요청하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 및 의료진 단순업무 보조인력을 확보해 지원한다. 

■병원 내 확진된 중증장애인 중 돌봄서비스

○코로나19 확진으로 전담병원에 입소한 중증장애인 중 거동불가로 인해 돌봄에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내 식사보조(수발) 등 돌봄 제공이 필요한 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의료원 등 병원 내 돌봄업무 보조)
* 돌봄업무 지원 필요한 병원 → 장애인자립지원과 → 복지정책과 → 사회서비스원 신청 → 서비스원 내부인력 검토 및 필요 행정절차를 거쳐 파견(인력확보 후 내부교육, 코로나검사/음성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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