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돌봄중단된 어르신·장애인에 '4종 긴급돌봄'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1.28. 14:39

서울시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긴급돌봄서비스’ 4종은 ①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가정 재가방문 ②서울시 운영 격리시설 입소 시 동반입소 및 24시간 돌봄 ③코호트 격리시설에 대체인력 지원 ④확진 중증장애인 전담병원 입원 시 돌봄이다.
서비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중단된 어르신(노인장기요양 급여 수급자)과 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이다.
①기존 재가방문 중단 위기 어르신‧장애인에 긴급돌봄서비스 지속…전화로 신청
기존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 가운데 가족이나 요양보호사 등 돌봄보호자가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코로나19로 돌봄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경우 ‘긴급돌봄’을 통해 기존 재가방문 서비스를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다.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전화(02-2038-8725)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http://seoul.pass.or.kr)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02-2038-8749)나 이메일(ehlee@seoul.pass.or.kr)로도 신청 가능하다.
재가방문 서비스 지원 개요도
지원대상 | 서비스 내용 |
---|---|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위기의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ㅇ 재가서비스 (식사 도움, 청소 등) ㅇ 외부활동 지원 (장보기, 의약품 대리 수령, 생필품 구매 대행 등) |
돌봄서비스 중단 위기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
ㅇ 일상생활 지원 (식사 도움, 청소 등) ㅇ 부분 지원 (일상생활 부분적으로 지원) ㅇ 외부활동 지원 (장보기, 의약품 대리 수령, 생필품 구매 대행 등) |
■기존 돌봄 서비스 연계 서비스 신청방법
②격리시설 입소시 돌봄인력이 동반입소…1인 3교대로 24시간 일상생활 지원
격리시설 일반입소자의 경우 거주지 소재 보건소에서 검체채취‧음성확인 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전화(02-2038-8725)나 이메일(ehlee@seoul.pass.or.kr), 팩스(02-2038-8749)로 신청하면 된다.
코호트 시설 전원조치자는 해당 시설이 보건소로부터 코호트 격리 조치를 받은 후, 돌봄공백이 발생했을 때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하면 긴급 돌봄인력이 지원된다.
어르신‧장애인이 격리시설에 입소할 경우 한 명을 돌보기 위해 24시간 동안 필요한 3명의 돌봄인력을 지원한다. 24시간(1인 3교대) 내내 식사, 거동, 목욕 등 일상생활을 돕는다.
긴급 돌봄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용 보호장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및 안전조치를 전제로 인력을 지원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긴급 돌봄인력이 격리시설에 동반입소하는 경우 철저한 방역교육과 물품지원, 특별휴가 부여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자가격리대상 수급자 서비스
* 거주지 보건소 → 서울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긴급돌봄 신청내역 통보 → 서울시(격리시설 입소승인통보), 서비스원(돌봄인력 매칭 및 입소 지원)
※ 노인요양원 및 요양병원이 코호트 격리되어 음성확인 후 격리시설로 이송되는 어르신은 격리시설 이용이 종료된 이후의 관리주체를 지자체에서 명확히 한 이후 의뢰되도록 사전 조치 필요
③코호트 격리 조치된 시설에서 자체인력 확보 어려울 경우 긴급돌봄인력 지원
시설은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각 자치구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시설 내 돌봄종사자가 부족한 경우 통상 관할 자치구, 관련 협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자체적 인력 충원을 우선 검토하지만, 이것조차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지원체계를 갖춘 것이다.
■코호트 격리 된 노인 및 장애인 요양시설 돌봄업무지원
* 해당 시설 보건소로부터 코호트 격리 조치 → 돌봄공백 발생 → 자치구 담당부서 신청 → 사회서비스원 신청 → 서비스원 내부인력 검토 및 필요 절차를 거쳐 파견(인력확보 후 내부교육, 코로나검사/음성 확인 필수)
※ 코호트격리시설의 경우, ①확진/비확진자 분리 ②돌봄가능 병상 확보 ③내부방역 완료 등이 조치된 기관만 가능
④확진 중증장애인이 전담병원에 입소한 경우 돌봄인력 지원해 식사수발 등 돌봄
■병원 내 확진된 중증장애인 중 돌봄서비스
* 돌봄업무 지원 필요한 병원 → 장애인자립지원과 → 복지정책과 → 사회서비스원 신청 → 서비스원 내부인력 검토 및 필요 행정절차를 거쳐 파견(인력확보 후 내부교육, 코로나검사/음성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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