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사범 근절 및 시민생활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서울시

발행일 2013.07.05. 00:00

수정일 2013.07.05. 00:00

조회 1,595

[서울톡톡] 시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규정되어야 할 법과 제도가 오히려 삶을 구속하고 불편을 끼치는 일이 종종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고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서울톡톡을 통해 소개한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행정범죄의 지능화로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산림, 식품, 환경, 보건, 세무 등 특정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은 행정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행정법규 단속과정에서 적발한 범죄에 대하여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정되는데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는 총 26개 분야이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교도소장, 근로감독관, 국가정보원 직원 등이 특정분야에서 이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수사전담 특별사법경찰은 이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지명 받은 식품, 공중위생, 의약, 환경, 원산지 표시, 청소년 보호, 개발제한구역 보호, 부정경쟁 행위 및 상표권 침해 분야(총 8개 분야)를 담당 하고 있습니다.

최근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고리의 이자라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절박함을 악용한 부실·불법 대부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여 서민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업체는 연 39%의 이율이 합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적법 대부업체와 거래를 한다고 해도 높은 이자율과 채권추심 등 대부업에 의한 서민경제 피해와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일반경찰만으로는 이러한 업체들을 상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어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대부업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사법경찰 수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특사경은 지명분야 이외에는 수사권이 없어 대중 수영장 수질안전, 도장시설 및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 불법용도 변경 등 현재 지명 분야의 인접분야이면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 처벌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효율적 대처와 시민의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현재 8개 분야인 서울시 수사전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를 대부업, 체육시설 설치·이용, 건축, 자동차 관리 등 4개 분야에 추가 확대하여야 합니다.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단속인력이나 전문적·기술적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해 방치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여 시민생활에 불편·불안을 주는 분야에 대한 상시단속 및 효과적 수사활동으로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법무부에 특사경의 직무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여러 차례 건의하였고 현재 법무부에서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13.5.3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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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사법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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