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예상대로 8월 말경 치러질 듯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발행일 2011.07.20. 00:00

수정일 2011.07.20. 00:00

조회 2,766

이의신청 및 유효서명 확인 결과, 주민투표 발의 가능

서울시는 지난 7월 19일 열린 '제5차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주민투표 공동 청구인 대표자(류태영·한기식)가 신청한 주민투표 청구가 주민투표법 제9조 제2항의 주민투표 청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심의·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16일 주민투표 공동 청구인 대표자가 제출한 서울시민 81만 5,817명의 서명 중 이의신청 및 유효서명 확인을 통해 무효로 판명된 수를 제외한 51만 2,250명(62.8%)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주민투표 청구 요건 41만 8,005명을 초과한 수로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  

주민투표안은 제목을 별도로 달지 않고 공동 청구인 대표자가 제시한 서명부와 주민투표 청구서상의 취지를 살려 서명부상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 시 시민들은  ①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②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앞으로 수일 내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을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장은 주민투표 청구 수리여부를 결정하며, 수리가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청구요지를 공표하고 이를 서울시선관위에 통지할 예정이다.

이어 서울시장은 청구요지를 공표한 후 7일 이내에 서울시선관위와 투표일을 협의하여 주민투표안을 발의·공고한다. 발의공고 안에는 주민투표안과 투표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투표일은 주민투표발의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서울시선관위와 협의하여 결정되며, 이에 따라 주민투표일은 8월 하순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