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마어마한 비용, 시민 세금으로 내야 할까요?

하이서울뉴스

발행일 2011.01.27. 00:00

수정일 2011.01.27. 00:00

조회 2,816

무상급식과 주민투표 등 무상급식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무상급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 지난 12월 1일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가 의회 내에서 여・야의원 대치 속에 의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의 논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왜 교육청이 이런 조례를 만들면 교육청이 서울시한테 전면무상급식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급식업무의 주체는 교육감으로 책임과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는데……, 그렇다면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조례는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 학교급식법과 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보면 명확히 학교급식의 업무주체는 교육감으로 되어 있고 시장은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 무상급식 지원만을 전제로 하고 전면무상급식 대상과 시행시기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서울시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위 조례대로 한다면 우리시는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시행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고교와 유치원 및 보육원에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면무상급식 점심값에 우리의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표로 살펴나타내 보겠습니다.

<2010년 기준 서울시 무상급식 추정 소요예산>
(재정경제위원회 조례심사보고서 인용)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수 1,413,868명 53,755명 78,279명 572,789명 345,777명 363,268명
일반 농축산물 급식비
(1인 1식 평균급식비)
6,237억원 220억원
(2,270원)
320억원
(2,270원)
2,340억원
(2,270원)
1,672억원
(2,930원)
1,685억원
(2,900원)
우수 농축산물 급식비
(1인 1식 평균급식비)
6,744억원 238억원
(2,457원)
346억원
(2,457원)
2,533억원
(2,457원)
1,805억원
(3,164원)
1822억원
(3,134원)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어마어마한 재원이 들어가고 전국의 학생들이 똑같이 똑같은 기준에서 혜택을 받아야할 복지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선거에서 무상급식과 같이 이슈화 되었던 무상보육만 보더라도 중앙에서 일률적인 기준으로 국비 20%를 지원하고 있고 2011년도 계획은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45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합니다.

■ 학교급식법

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8조(교육감)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
    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학교급식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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