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마어마한 비용, 시민 세금으로 내야 할까요?
하이서울뉴스
발행일 2011.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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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지난 12월 1일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가 의회 내에서 여・야의원 대치 속에 의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의 논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왜 교육청이 이런 조례를 만들면 교육청이 서울시한테 전면무상급식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급식업무의 주체는 교육감으로 책임과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는데……, 그렇다면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조례는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답 : 학교급식법과 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보면 명확히 학교급식의 업무주체는 교육감으로 되어 있고 시장은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 무상급식 지원만을 전제로 하고 전면무상급식 대상과 시행시기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서울시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위 조례대로 한다면 우리시는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시행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고교와 유치원 및 보육원에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면무상급식 점심값에 우리의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표로 살펴나타내 보겠습니다.
<2010년 기준 서울시 무상급식 추정 소요예산>
(재정경제위원회 조례심사보고서 인용)
구분 | 계 | 보육시설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학생수 | 1,413,868명 | 53,755명 | 78,279명 | 572,789명 | 345,777명 | 363,268명 |
일반 농축산물 급식비 (1인 1식 평균급식비) |
6,237억원 | 220억원 (2,270원) |
320억원 (2,270원) |
2,340억원 (2,270원) |
1,672억원 (2,930원) |
1,685억원 (2,900원) |
우수 농축산물 급식비 (1인 1식 평균급식비) |
6,744억원 | 238억원 (2,457원) |
346억원 (2,457원) |
2,533억원 (2,457원) |
1,805억원 (3,164원) |
1822억원 (3,134원)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어마어마한 재원이 들어가고 전국의 학생들이 똑같이 똑같은 기준에서 혜택을 받아야할 복지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선거에서 무상급식과 같이 이슈화 되었던 무상보육만 보더라도 중앙에서 일률적인 기준으로 국비 20%를 지원하고 있고 2011년도 계획은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45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합니다.
■ 학교급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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