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생활백서 (34)… 전입신고
서울톡톡 조선기
발행일 2012.09.11. 00:00
Q) 따로 살았던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 살기로 했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할까요? 어머니 신분증이 없고 연로하셔서 주민센터를 방문하기가 곤란한데 방법이 있을까요?
A)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인 경우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거주 의사 없이 업무출장, 관광, 교육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거소를 정하고 있는 자는 생활의 근거지에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별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방법은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님, 배우자, 자녀)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 있고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셔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해 주세요.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나(전출신고 없음), 예전처럼 강압적인 신고기한은 없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장기간 전입신고를 안 할 경우 일제정리기간 중 거주지 불명으로 직권거주 불명등록이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 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