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어떻게 부를까?

하이서울뉴스 조선기

발행일 2012.07.31. 00:00

수정일 2012.07.31. 00:00

조회 2,396

Q) 형이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라 바깥출입이나 활동이 어렵습니다. 혼자 움직일 때가 생기는데 장애인 콜택시 이용방법을 알려주세요.

A) 서울시는 장애인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지체‧뇌병변 장애 1~2급 장애인 휠체어를 이용하는 1~2급 장애인 등이 그 대상입니다. 1급은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2급은 보호자가 없어도 되지만 휠체어에 탑승하고 있어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며 21시 이후에는 운행대수가 감소해 2시간 전에 미리 접수하셔야 합니다. 이용요금은 기본요금이 5km까지 1500원이며 5~10km까지 km당 300원, 10km 이상 km당 35원의 추가요금이 있습니다. 신청은 전화(1588-4388), 인터넷(http://calltaxi.sisul.or.kr/)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20으로 문의해 주세요.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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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생활백서 #장애인 콜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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