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혁신 이끄는 서울시 ‘공공관리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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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09.01. 00:00
정비사업 과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관리자 제도’ 지난 7월 1일, 서울시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과정에서 원주민이나 세입자 등 서민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시민 부담 비용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공공관리자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선4기 서울시 주택정책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관리자 제도’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관할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승인 과정을 공공이 관리하는 것으로, 40년 이상 각종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었던 서울 재개발·재건축사업을 대대적으로 수술하기 위한 처방이다. ‘공공관리자 제도’ 시행에 따라 시범지구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정비구역 지정 단계 이전부터 정비업체가 주민 동의서를 매매하고, 추진위와 조합, 정비업체와 설계자, 시공자, 철거업체 간에 금품이 오가는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았던 문제들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보고 있다. 또한 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도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정된다.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비교 검토하여 자율적으로 설계자와 시공자를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 임원 선임 등에 대한 선거 사무를 의뢰하여 조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공사비 절감, 기간 단축, 투명성 확보 등 세 가지 구체적 혜택 제시 이번 제도에는 공사비 절감, 기간 단축, 투명성 확보라는 세 가지 구체적인 혜택이 제시되어 있는 만큼 이 제도에 대해 시민들이 거는 기대치도 매우 높다. 그렇다면 ‘공공관리자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시민들이 얻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 서울시는 660인, 1,230세대 기준 30평 아파트를 예로 들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총사업비의 20%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이 1억 원 이상 낮아지고 공사 기간도 1~2년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비용 절감은 단지 내 조경·마감·인테리어 공사 등 특화공사비로 지출되던 예비비와, 시공자와 시중 은행 등을 통해 차입되던 자금을 공공융자로 대체하면서 줄일 수 있는 대여금 이자, 구체적 내역 없이 책정되던 공사비가 경감됨에 따라 가능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성수 재개발지구, 한남뉴타운 등 6개 지구를 시범지구로 선정 ‘공공관리자 제도’ 첫 시범지역으로는 7천여 세대가 들어서는 성수지구(성동구 성수동 72번지)가 선정됐다. 따라서 성동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추진위가 구성될 때까지 공공관리를 시행하게 되며 이때의 사업 경비는 서울시가 부담한다. 추진위 구성 이후는 주민이 공공관리 지속 여부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뉴타운구역인 한남재정비 촉진지구 등 6곳을 시범지구로 추가 선정했다. 동대문구 신설동 89 일대, 서대문구 홍제동 8-50 일대, 강북구 수유2동 711 일대, 성북구 돈암동 48-29 일대 등 재개발 예정구역 4곳과, 금천구 시흥동 1002-2 공동주택재건축 예정구역 1곳이 추가 선정된 곳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내 484개 재개발·재건축 구역 중 추진위가 구성됐거나 구성 중인 329개 지구에도 ‘공공관리자 제도’를 전면 적용하게 된다. 그 외 구역은 주민이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주거 이전비 등 자금 융자와 연계해 제도 도입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구역은 추정 사업비 산정 프로그램 도입, 공공관리 운영 매뉴얼에 의한 관리, 설계업체·시공사 선정 절차 개선, 조합 임원의 선출 사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의뢰 등을 부분 적용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조합원 분담금을 사업 초기에 알려주는 산정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한편, 서울시는 조합원 분담금을 사업 초기에 알려주는 산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오는 10월 경 사업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대지조성비와 건설 공사비를 포함해 관리처분 단계에서 요구되는 40~50개 항목을 포함한 사업비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철거 및 착공 직전인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 와서야 주민들이 분담 내역을 알게 돼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지면서 분쟁이 잦았으나,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 초기인 ‘조합 설립 단계’에서부터 조합원이 각자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을 알아보고 재개발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25개 자치구와 시의 재개발 관련 모든 정보와 진행 상황을 공개하는 홈페이지 ‘재개발 클린업 시스템’을 올해 안에 오픈할 예정이다. ‘클린업 시스템’에는 사업계획서와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조합비 지출 결과와 설계 변경 내역 등 총 15개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이 공개되며, 비리신고·세입자 상담·정책 제안·전문가 상담 코너도 운영되므로, 이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은 투명한 재개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다른 지역의 재개발 사업과의 비교도 해볼 수 있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등 이와 관련한 18개 조항에 대한 법률 개정을 완료하고 9개 조항은 법제 정비를 추진·검토 중이다. 문의 : 주택정책과 02) 3707-8722 / 공공관리과 02) 3707-3624 / 하이서울뉴스/김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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