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떠나고 나중에 결제한다

시민기자 김종성

발행일 2014.07.21. 00:00

수정일 2014.07.21. 00:00

조회 1,114

후불제 여행으로 다녀온 실크로드 여행(`월아천`이라 불리는 사막속의 오아시스)

[서울톡톡] 오랫동안 고대해 왔던 실크로드 여행을 다녀왔다. 대륙 간 철도를 타고, 한민족의 시원(始原)이라는 불리는 중앙아시아 바이칼호수에서 중국의 내륙사막지대, 위구르족이 사는 신장지역까지 이어진 코스였다. 이러다보니 실크로드 여행상품 비용이 200만 원이 훌쩍 넘었다. 목돈 부담을 조금 덜어 보고자 이번 여행은 '후불제 여행' 상품을 이용해봤다.

여행을 다녀온 뒤 경비를 내는 후불제 여행 

'후불제 여행'은 이름처럼 일단 떠나고, 나중에 갚아도 되는 상품이다. 다시 말해, 비용의 절반을 여행사가 사전 부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혜택을 주고 유리한 입장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당장 여유 자금은 없는데 몸은 멀리 고대하던 곳으로 떠나고 싶다면 후불제 여행을 해보면 어떨까.

6개월간 연체가 없어야 이용 가능

후불제 여행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면 6개월 이후부터는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이때 6개월 이상 비용의 절반을 적립하는 동안 연체가 없어야 한다. 총 여행비용의 절반은 6개월 이상 매월 나눠 여행사 계좌에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은 여행사 부담으로 여행을 떠난 뒤 다녀와서 남은 돈을 여행사에 분할 상환하면 된다.

후불제 여행상품은 타인 양도가 가능하며, 중도 해지와 환급도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할부거래법 표준약관에 따라 공제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보통 적립금액의 70% 정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처음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중도 해지할 염려는 없는지, 꾸준히 납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여행사가 갑자기 문을 닫으면?

여행비용을 적립하는 중에 여행사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 공정위 할부거래법에 따라 회원의 적립금 중 50%는 지정 은행에 예치해 관리하고 있다. 여행사 폐업이라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입금한 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후불제 여행' 자체가 생소한 만큼 약관 및 상품설명, 계약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 여행의 설렘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언제부턴가 삶의 우선순위에서 자꾸만 뒤로 밀리는 여행, '열심히 일한 당신'이라면 '후불제 여행'이란 상품을 통해 요령껏 여행을 떠나 봐도 좋을 듯싶다.

간편구독 신청하기   친구에게 구독 권유하기

#후불제여행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