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 한옥 건축기법이 남아 있는 홍건익 가옥

서울톡톡

발행일 2013.01.24. 00:00

수정일 2013.01.24. 00:00

조회 2,697

연산군과 폐비 신씨 합장묘 구릉 아래 있는방학동 은행나무

[서울톡톡] 서울시 도봉구의 <방학동 은행나무>와 종로구의 <필운동 홍건익 가옥>이 각각 서울시 기념물과 민속문화재로 지정, 보존될 전망이다.

방학동 은행나무는 연산군과 그의 비 신씨의 합장묘(연산군묘 : 사적 제36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가 있는 구릉 아래 자리하고 있다.

방학동 은행나무는 그 규모가 크고 수령이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어 이미 서울시 보호수 서10-1호(1968.2.26)로 지정되어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과학적 수령조사 결과, 빠르면 1460년대 늦어도 1510년대에 심어진 나무로 측정(550±50년)되는데 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서울시 소재 수목 중에서도 최고령에 해당하는 천연기념물 제59호 <서울 문묘 은행나무(수령 : 702년)> 다음으로 수령이 오래된 것이다.

세월이 흘러 외관은 그 옛날의 모습과 달라졌지만, 조선 전기에 식재되어 연산군과 신씨 합장묘의 조성과정도 지켜보는 등 이 지역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목으로 생장상태가 양호하고 수형 또한 아름다워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 이에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2012.12.14)에서 시 기념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의결했다.

※ 연산군의 비 신씨는 연산군의 폭정과 패악함을 묘사한 기사에서조차도 그녀의 어진 마음씨와 지아비 연산군을 향한 일편단심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지고지순한 여성이었는데 연산군이 강화도에서 홀로 죽은 후 신씨가 지아비의 시신만이라도 이장하여 주길 간청하여 방학동 은행나무가 내려다보이는 지금의 자리(도봉구 방학동 산77)에 이장하고 나중에 함께 합장되었다.

1930년대의 근대 한옥 건축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필운동 홍건익 가옥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88-1번지(필운대로1길 14-4)에 위치한 <필운동 홍건익 가옥>은 사람이 거주한 지 오래되어 관리상태가 좋지 않으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개보수가 자주 이루어지지 않아 1930년대 축조 당시의 건축기법과 구조, 세부시설이 잘 남아있다.

서울의 근대한옥들이 보통 'ㅁ'자형 구조를 가진 것에 비해 나지막한 구릉으로 이루어진 지형을 잘 이용하여 한옥 5동(대문 및 문간채 1동, 행랑채 1동, 사랑채 및 중문채 1동, 안채 1동, 별채 1동)의 각 채 공간 분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배치되어 있고 후원 입구에는 일각문 1기가 세워져 있으며, 전통 우물까지 완전하게 보유하고 있는 서울 시내 유일한 한옥이다.

뿐만 아니라 별채는 태극문양과 이화꽃 문양이 새겨진 꽃담이 있고 안채 마루의 앞면 기둥 사이를 막은 여모판(풍혈)에는 팔괘 문양이 새겨져 있는 등 아기자기한 장식적 요소들이 아주 잘 남아있다.

구전되는 말 중에는 백사 이항복의 고택이라는 말도 있었으나, 건축사적 측면으로 일제강점기 근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있고, (구)토지대장과 (구)가옥대장에서도 현존하는 한옥 5동의 신축 기록(1936년에 '홍건익'씨 신축)이 확인될 뿐 아니라, 별채의 상량문 "龍 歲在甲戌十月壬午逆十五日丙申申時立柱上樑 龜"에서 갑술년(1934년)에 상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축조시점이 명확하게 밝혀졌다.

안타깝게도 건축주인 홍건익이라는 인물의 주요활동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가옥 자체가 전통방식 일부를 수용한 근대 한옥의 과도기적 면모를 잘 나타내고 있어 건축사적으로 그 가치가 크다.

서울시는 <방학동 은행나무>와 <필운동 홍건익 가옥> 에 대한 문화재 지정계획을 1월 24일(목)부터 30일 동안 예고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3월 말 각각 서울시 기념물과 민속문화재로 최종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이 지정계획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02-2171-2548)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문화재 지정절차>

문화재
지정 신청
(개인·자치구→ 서울시)
문화재재위원
조사
(서울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
(서울시)
문화재 지정계획
공고 및
의견 수렴

(현 진행단계)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
(서울시)
지정 고시
(서울시)
※ 문화재 지정 효력은 지정 고시로 발생함.

※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서울시 문화재에는 유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무형문화재·문화재자료가 있다. 그 중 기념물은 희귀한 동식물, 자연명소, 저명한 경승지, 성곽, 비석, 등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문화재를 일컬으며 민속문화재는 한옥, 제당 및 사당 등 의식주를 포함한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와 민속문화 등의 특색을 나타내는 문화재가 여기에 해당된다. 현재 서울시 기념물과 민속문화재는 각각 32건씩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문의 : 역사문화재과 02)2171-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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