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뭐가 있을까?
서울톡톡
발행일 2014.04.17. 00:00
[서울톡톡] 서울시민의 65%는 매일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한다. 하지만 휠체어로 이동하거나 걷기가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버스를 타는데 비장애인의 2배 이상 걸린다. 서울시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배려 이동 시설과 서비스를 소개한다. 서울시 등록 장애인수는 40만 3,435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의 4.1%(2013년 12월말 기준)에 이른다. |
서울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저상버스 도입확대, 지하철 교통약자 이동시설 확대) ▲보행환경 개선 (음향신호기 증설, 보행장애물 개선, 유도블럭, 횡단보도 턱 낮추기) ▲장애인 우선 이동 편의 서비스(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주차구역) 등을 시행해 왔다.
또 2004년 저상버스 도입 법제화 이후 운행대수를 점차 확대하여 2014년 3월말 현재 총 시내버스 7,370대 중 2,258대(30.6%)를 저상버스로 도입했다. 시는 2017년까지 총 시내버스의 55%를 저상버스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하철에도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교통약자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불편을 최소화한다. 각 역사별 교통약자 이동시설과 편의시설 현황, 위치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녹색 점등 신호를 소리로 안내하는 음향신호기는 장애인이 혼자서도 도보로 안전하게 이동하는데 유용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기기는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한 시설이지만,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노약자·임산부·어린이)들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2016년까지 자치구별 현황을 고려, 매년 800여 대의 음향신호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의 보행이나 음향신호기 사용 시 접근에 방해가 되는 띠녹지, 쓰레기통, 거리가게 등도 파악해 보행환경을 정비한다.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보다 특화된 서비스도 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2003년 첫 시행 대비 운행대수가 4.6배 증가했고, 현재 휠체어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 410대,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50대까지 총 460대가 운행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는 1·2급 지체장애인, 1·2급 뇌병변 장애인, 기타 1·2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 시내 및 인접 12개 시,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한다.
또한 시는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의 단축과 이용고객 중심의 차량배차를 위해 배차시스템을 개선하고, 장애인콜택시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1일 5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운전원 50명을 3월부터 채용, 투입하고 있다. 아울러 통학, 출근, 병원 등 정기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자동접수시스템'을 운영하고, 예약시스템 확대도 검토 중에 있다. 직접 운전을 해 이동한다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보다 편리하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건물별 전체 주차구역(총 10면 이상)에 3% 이상 장애인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주차장을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주차가능'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장애인 차량 표지'를 차량 전면 유리창에 부착한 상태에서 반드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탑승해야만 한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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