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첫 `대중교통전용지구` 신촌 연세로 6일 개통

서울톡톡

발행일 2014.01.02. 00:00

수정일 2014.01.02. 00:00

조회 3,519

조성 전(좌), 조성 후(우)

[서울톡톡] 서울 시내 첫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된 '신촌 연세로'가 오는 6일 개통된다. 서울시는 오는 1월 6일(월) 신촌 연세로(신촌 지하철역~연세대 정문) 550m 구간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을 완료하고, 이날 정오부터 시내버스 11개, 마을버스 3개 노선을 통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보행자를 비롯해 16인승 이상 승합차·긴급차량·자전거만 다닐 수 있으며,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버스를 포함한 모든 차량이 30km/h 이하로 통행해야 하는 'Zone30'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2012년 7월 '신촌 연세로'를 대중교통전용지구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고 지역 관계자들이 참여한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계획안을 확정한 다음 지난 해 9월 조성공사에 들어갔다.

6일부터 14개 버스 노선 운행… 일반차량 진입 시 범칙금, 택시는 심야에만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연세대와 신촌역 방면으로 각각 편도 1차선이 운영된다.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인근 양화로 등으로 우회 운행했던 시내버스 11개 노선과 마을버스 3개 노선, 버스정류소 3개소도 이전과 같이 정상 운행된다.

그러나 153번(우이동~당곡사거리), 7613번(갈현동~여의도) 시내버스 2개 노선은 신촌로터리 신호체계 변경으로 인해 공사 중 우회노선 그대로 운영하므로 이용에 참고해야 한다.

■ 기존(공사 전) 노선대로 운행
 - 시내버스 11개 : 163, 171, 172, 472, 700, 7024, 7720, 7726, 7727, 7728, 7737
 - 마을버스 3개 : 서대문03, 서대문04, 서대문05

■ 노선 변경(공사 중 우회노선으로 운행)
 - 시내버스 2개 : 153, 7613

153번 노선(좌), 7613번 노선(우)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으로 일반 차량은 24시간 연세로 진입이 불가능해지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범칙금(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택시'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시간대인 자정~ 새벽 4시까지 통행이 허용되며, 연세로 내 상가 영업을 위해 통행이 불가피한 조업차량은 허가받은 차량에 한해 일부 시간대(오전 10~11시, 오후 3~4시) 통행할 수 있으나 도로상 주정차는 금지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촌 지하철역, 연세대 등 인근 단거리 통행자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향후 공공자전거도 도입하여 생활권 단위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또한 유도할 계획이다.

보도 폭 3~4m→8m까지 넓혀… 교통약자 위해 보·차도 높이 같게 조성

지금까지 신촌 연세로는 많은 보행자 수에 비해 보도 폭이 좁고, 각종 장애물로 인해 걸어 다니기에 다소 불편한 환경이었으나 이번 공사로 인해 보행환경이 대폭 개선됐다.

먼저 기존에 3~4m였지만 각종 장애물로 실제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1~2m 정도에 불과했던 보도가 최대 8m까지 대폭 늘어났고, 곳곳에 보행을 방해하던 장애물도 말끔히 정리돼 편안한 보행공간을 제공하게 됐다.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위치도

아울러 서울시는 '오아시스(Oasis) 0.5'라는 컨셉으로 명물거리 사거리에 광장과 쉼터를 조성하여 보행자가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며, 향후 문화행사를 활발히 개최하여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꾸려나갈 계획이다.

'오아시스 0.5'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보행자가 언제든지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향후 이곳에서 비보이 공연, 버스킹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대학가 주변임에도 불구하고 문화행사가 부족했던 신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문의 : 교통정책과 02-2133-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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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전용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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