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마일리지카드 있으면 서울시내 60곳에서 요금할인

서울톡톡

발행일 2013.01.28. 00:00

수정일 2013.01.28. 00:00

조회 6,803

[서울톡톡] 새해를 맞이하여 실속 있는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다면 '에코마일리지카드'를 주목해야겠다. 에코마일리지카드는 에너지 절약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 회원들에게 발급되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체크카드)로 서울시내 각종 공공 문화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제시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오는 4월 14일까지 세계적인 영화감독인 팀 버튼(Tim Burton)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며 에코마일리지카드를 입장권 발급창구에서 제시하면 관람료(8천 원~1만 2천 원)의 20%를 특별 할인해 주고 있다.

에코마일리지카드로 할인받을 수 있는 문화시설 60여 곳으로 확대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에게 요금할인을 해주고 있는 시설은 세종문화회관(20%), 남산N서울타워(10%), 한강유람선(30%)을 포함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 산하의 각종 문화체육시설 등으로 올해는 60여 곳으로 확대했다.

요금 할인율은 5~50%에 달하며 세부 내용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할인시설 및 요금할인율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시민 가정이나 일반건물, 직장 등에서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과 같은 에너지의 사용량을 줄이면 친환경제품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에코마일리지'를 2009년부터 시행해 오면서 카드사와 제휴하여 회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친환경제품을 구입할 때 추가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에코마일리지카드를 2011년에 도입하였다.

'에코마일리지' 회원은 2012년 말 약 70만에 달하는데, 개인회원 약 66만 가구, 일반건물 직장 등 단체회원 4만 개소가 가입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에코마일리지카드'를 '그린카드'라는 명칭으로 전국에 확대 보급하고 있다. 타 시·도 주민이 그린카드를 제시하여도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카드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 회원으로 가입하고 에코마일리지카드를 사용하면 6개월 단위로 에너지 사용량 10% 이상 절약 시에 5만 원의 인센티브와 대중교통 이용, 친환경제품 구입 시 추가 마일리지 등을 합하여 연간 최대 25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내역>
○ 에코마일리지제 가입 후 6개월간 에너지를 전년도 대비 10% 이상 절감 시 5만 원 적립
○ 에코마일리지카드로 가맹점 또는 친환경제품 구매 시 결제액의 1~5% 적립
○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10% 적립(월 1만 원 한도)
○ 세종문화회관, 남산N서울타워, 한강유람선 및 각종 문화체육시설 이용 시
    요금의 5~50% 할인

에코마일리지카드,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은행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어

에코마일리지카드는 신용카드·현금카드(체크카드)·멤버십카드 등 원하는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먼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후 가까운 참여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기존 에코마일리지 가입자는 은행에서 카드만 신청하면 된다.

현재까지 참여은행은 총 11개소로서 우리·국민·농협·기업·제일은행, 하나SK카드, 수협, 우체국과 서울시내 소재 지방은행인 부산・대구・경남은행 등이다.

에코마일리지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회원가입 및 에너지 절약요령 등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ecomileage.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0 다산콜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2012년 한해 동안 에코마일리지 회원들이 절약한 에너지 사용량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10만1천 TOE로서 이를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30만 8천 톤의 CO2를 감축한 효과를 거두었다.

※ TOE(Ton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
   원유 1톤에 해당하는 열량으로 약 107kcal에 해당한다. 또한 이는 중형 승용차가 서울과 부산을
   16번 왕복할 수 있는 휘발유량이자 일반가정(280kWh/월)에서 약 1년 4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량에도 해당한다.

문의 : 기후대기과 02) 2133-3611

■ 에코마일리지카드 할인시설 및 요금할인율 현황

연번 기관명 할인대상 시설명 할인항목 할인율 주 소
1 서울시 N서울타워 입장료 10% 용산구 용산동 2가 산1-3
2 씨앤한강랜드 " 30%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
3 세종문화회관
(자체예술단공연)
" 20% 종로구 세종로 81-3
4 종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 5% 종로구 성균관로 91
5 삼청테니스장 " " 종로구 삼청로 156
6 종로문화체육센터 " " 종로구 인왕산로1길 21
7 성동구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 5% 성동구 성수동1가 685-697
8 열린금호교육문화관 " " 성동구 금호동2가 511
9 마장국민체육센터 " " 성동구 마장동 399-98
10 대현산체육관 " " 성동구 행당동 산30-40
11 금호공원체육관 " " 성동구 금호동3가 1266
12 살곶이수영장 " " 성동구 사근동 104
13 소월아트홀 " " 성동구 행당동 142-16
14 성북구 아리랑아트홀 " " 성북구 돈암동 51-49
15 월곡테니스장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사용료 " 성북구 하월곡동 산2-1
16 성북구립미술관 관람료 " 성북구 성북동 246
17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수강료 " 성북구 하월곡동 96-76
18 성북구립도서관 사용료 " 성북구 상월곡동 24-348
19 영등포구 영등포아트홀 입장료 "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번지
(제물포길213호)
20 영등포문화원 " " 영등포구 신길로 275
21 노원구 노원에코센터 수강료 30% 노원구 상계6.7동 770-2
22 영어과학교육센터 입장료 10% 노원구 중계2.3동 507-1
23 구로구 구로 아트밸리 예술극장 " 10% 구로구 가마산로 25길 9-24
24 구로구민체육센터 " 5% 구로구 고척로 45길 39
25 구민생활체육관 사용료 및
수강료
" 구로구 구로동 50-9
26 구로꿈나라장난감나라 연회비 10% 구로구 구로동 741-44
27 구로보건소(고밀도 검사비) 검사비 50% 구로구 구로동 109-4
28 동대문구 동대문 제1여성복지관 이용료 5% 동대문구 청량리동 59번지
29 동대문 제2여성복지관 " " 동대문구 장안동 354-5
구민회관(3~4층)
30 강북구 강북문화체육센터
(수영장, 헬스장, 문화교실 등)
이용료 5% 강북구 수유동 369-10
31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수영장, 다목적체육실 등)
" " 강북구 번2동 318
32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기획공연
입장료
10% 마포구 대흥동 구민회관길
30-3
33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관람료 " 금천구 시흥1동 113-79
34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사용료 " 금천구 독산4동 371-2
35 금빛휘트니스센터 " " 금천구 시흥동 893-1
36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수강료 " 금천구 독산로54길 114
37 금천구립가산정보도서관 " " 금천구 가산로5길 43
38 금나래아트홀도서관 " "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39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문화·스포츠강좌)
수강료 5% 광진구 능동로 76
40 나루아트센터(기획공연) 관람료 10% 광진구 능동로 76
41 구민체육센터
(문화·스포츠강좌)
수강료 5% 광진구 광장동 318
42 중곡체육센터
(문화·스포츠강좌)
" " 광진구 중곡동 168-8
43 송파구 송파유소년야구장 이용료 " 송파구 잠실본동 306
44 천마공원 송파구립축구장 " " 송파구 마천동 산1-8
45 송파체육문화회관 " " 송파구 거여동 289
46 송파배드민턴체육관 " " 송파구 거여동 산21-1
47 인라인경기장
(스케이트·하키)
" " 송파구 오금동 363
48 은평구 은평구민체육센터 수영장 " 10% 은평구 서오릉로 185-1
49 은평구민체육센터
골프연습장
" " 은평구 서오릉로 185-1
50 은평구민체육센터 헬스장 " " 은평구 서오릉로 185-1
51 은평구민체육센터 에어로빅 " " 은평구 서오릉로 185-1
52 은평구민체육센터 테스니장 " " 은평구 서오릉로 185-1
53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
(독서실정기석, 교육프로그램)
입장료 5% 서초구 반포동 114-3
54 양재천수영장 " 10% 서초구 양재동 126-1
55 도봉구 도봉구청 실내체육관 이용료 10% 도봉구 방학동 720
56 도봉구청 실내주차장
('13. 7월부터 시행)
주차료 " 도봉구 방학동 720
57 도봉구청 체력단련실
('13. 5월부터 시행)
이용료 " 도봉구 창동 320
58 도봉창동문화마당
('13. 3월부터 시행)
대관료 5% 도봉구 창동 1
59 도봉실내체육관
('13. 3월부터 시행)
강습비 " 도봉구 도봉동 30-1
60 도봉실내배드민턴장
('13. 3월부터 시행)
" " 도봉구 도봉동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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