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간판, 아름다워지는 서울거리
admin
발행일 2008.03.12. 00:00
강렬한 색상, 들쑥날쑥한 크기와 모양의 간판이 경쟁하듯 건물을 휘감고 있어 오히려 어디에 어떤 업소가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없었던 서울 거리의 간판이 획기적으로 달라진다. 서울시가 깨끗하고 품격 있는 서울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 간판 등 옥외 광고물을 ‘공공 디자인’ 차원에서 관리ㆍ정비하기로 하고, 새롭게 제정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3월 12일 발표했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서울시가 2007년 ‘디자인시정’을 출범시킨데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전개해나갈 ‘공공디자인 선도사업’의 하나로, 모든 자치구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작 ㆍ설치할 수 있었던 간판 등의 옥외 광고물이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향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옥외 광고물을 최소화 및 축소화 하고, 보행자 중심의 가독성과 주변 경관과의 질서와 조화를 중시하는 것이다. 또 서울 전역을 중점 ㆍ일반 ㆍ상업 ㆍ보전 ㆍ특화권역 등 5대 권역으로 분류하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차등 적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에 적합한 광고물을 제작, 설치토록 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춰 거리의 품격을 높이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가이드라인을 통한 옥외 광고물 개선으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중점권역’으로, 20m 이상 도로변,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지역, 디자인 서울거리 등 예산 지원 시범사업 지역 등이 이에 속한다. 이 권역은 간판 총 수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1업소 1간판’ 원칙이 적용된다. 또한 이 권역에는 단독 지주형 간판과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설치가 전면 불가하다. 또 간판 내용을 단순화 하고, 판류형보다는 입체문자형 간판을 권장하기로 했다. 유형별 주요 내용은 ‘권역별 간판 설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였다.
20m 미만 도로변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일반권역’(집단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상업권역’(집단 상업지역)은 각각 자치구별 현행 기준에 따르도록 하되 신축 건물부터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권역’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관광특구ㆍ재래시장 등 ‘특화권역’은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성 있고 다양한 광고가 가능하도록 완화된 가이드라인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가장 눈에 잘 띄는 상업 시설로 거리 곳곳에 위치한 주유소ㆍ가스충전소는 지주 이용 간판 설치를 금지하고 지정 색상은 건물 입면적의 1/3 이내로 적용하도록 했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서와 함께 간판 설치 계획서(규격, 위치 등)를 제출하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의한 일괄 검토를 거쳐 건축 허가를 받게 된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정착을 위해 서울시는 건물 유형별 간판 디자인 매뉴얼을 개발하여, 3월 말까지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홈페이지(http://design.seoul.go.kr)에 게시하여 시민과 광고물제작업체 등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총 14차례의 관계자 협의회와 워크숍을 개최했고, 1,800여 명의 옥외광고물 제작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열었으며, 전문가ㆍ제작업계ㆍ학계ㆍ시민단체ㆍ자치구 공무원이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문의 :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도시경관담당관 6361-3505 하이서울뉴스/김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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