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당했다면…
서울톡톡 조선기
발행일 2012.09.28. 00:00

추석연휴 기차역·버스터미널에서 택시 승차거부 집중단속
[서울톡톡] 서울시가 추석연휴 귀성객을 대상으로 명절 특수를 노리는 택시 승차거부를 단속한다. 시는 추석연휴 심야에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9.28(금), 29(토), 10.01(월) 18시~익일 03시까지 시내 주요 기차역과 터미널 10개소에 단속 공무원 150여 명을 투입해 택시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집중단속에 나서는 역은 ▴서울역 ▴서부역 ▴용산역 ▴서울고속버스터미널(경부선·호남선) ▴동서울종합터미널 ▴영등포역 ▴청량리역 ▴서울남부터미널 ▴상봉터미널 등 명절기간동안 귀성객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10개소이다.
택시 승차거부는 최초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2차 적발될 경우 택시운전 자격정지 10일, 3차 적발 시 자격정지 20일이 추가되고, 4차로 적발되면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택시 승차거부를 당했을 경우, 주변 단속 공무원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다산콜센터로 전화해 차량번호, 승차거부 당한 시각과 장소, 당시 정황 등을 접수하면 된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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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성묘,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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