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든든한 인권 지킴이
발행일 2014.05.16. 00:00
[서울톡톡] 서울은 모든 사람이 잘 사는 도시, 편견과 차별 없는 도시를 꿈꾼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www.16440420.seoul.kr, 1644-0420) 개소 소식은 매우 반갑다. 김예원 상임변호사를 만나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여러 일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이다. 장애인이 근무지에서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차별대우를 받았다면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 상담받을 수 있다.
특히 변호사가 직접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의뢰인(장애인 근로자)이 원하는 것이나 요구 등을 정확히 파악해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는 '원스톱 사례지원' 진행을 바라는데, 이는 학대 등에서 벗어난 장애인이 자립 및 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 포함한다. 장애인인권센터는 서울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시의 예산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분당선 한티역에 있는 서울시립 장애인 행복플러스센터 건물 4층에 입주해 있다.
Q.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장애인이 직장에서 겪는 나쁜 일 중에는 언어폭력, 모욕감, 따돌림 등이 있다. 또한 성희롱, 성폭력 문제도 있다. 문제는 장애인 스스로 부당한 사건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항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은 집에서도 폭력을 경험할 수 있다.
Q.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로 서울시민에게 조언을 준다면?
장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지양하길 바란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장애인을 돕고 싶다면 "도와드릴까요?"라고 먼저 물어봐야 한다. 갑자기 휠체어를 밀어주는 행동은 진정한 의미의 도움이 아니다. 장애인은 부족하니까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한다. 장애인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음을 존중해야 한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단어보다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교양 있는 서울시민이 되길 바란다.
Q.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의 2014년 사업계획을 간단히 소개한다면?
장애인 인권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할 것이다. 1644-0420으로 전화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또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을 진행할 것이다. 인권침해 제보를 받으면 철저히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위기에 빠진 장애인을 긴급 지원할 것이다. 장애인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장애인 인권 교육, 장애이해 교육 등 차별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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