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예보제, 단계별 행동요령은?

하이서울뉴스 조선기

발행일 2012.08.10. 00:00

수정일 2012.08.10. 00:00

조회 4,557

팔당호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 극미량(0.107㎍/L) 검출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는 상수도연구원에서 그제 8월 8일(수)에 잠실수중보 상류 5개 취수원(강북, 암사, 구의, 뚝도, 풍납)과 팔당댐내에 취수원에서 실시한 조류독성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에서 실시한 조류독성 분석은 마이크로시스틴류, 노둘라린, 아나톡신-a 등 모두 3종으로 마이크로시스틴은 조류종 중 마이크로시스티스에서, 노둘라린은 노둘라리아에서, 아나톡신-a는 아나베나에서 생성되는 독성물질로 알려져 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3개 종류(RR, LR, RY)가 있으며 이중 마이크로시스틴-LR이 독성이 강하고, 광역 팔당1취수원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RR은 독성이 매우 약하여 WHO가이드라인에도 마이크로시스틴-LR(1ug/L 이하)만 규정이 있고 RR은 없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정수처리(염소, 오존 등)에 100%제거된다. 검사는 조류세포와 조류가 서식하는 하천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 서울시 발령구간내에서는 독성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팔당댐내에 광역취수원에서 채수하여 검사한 시료에서는 세포내에서 극미량인 0.107ug/L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팔당취수원을 원수로 하는 광암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에는 독성이 검출되지 않아 현재의 수처리방법으로도 독성은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잠실수중보 하류 지점별 조류 현황

구 분 성수대교 한남대교 한강대교 마포대교 성산대교
7.31 8.7 7.31 8.7 7.31 8.7 7.31 8.7 7.31 8.7
클로로필-a
(㎎/㎥)
43.5 46.9 33.4 55.3 37.3 65.8 24.2 72.2 40.7 40.2
남조류세포수
(cells/mL)
불검출 1,625 불검출 1,520 불검출 2,730 불검출 2,210 불검출 975

시, 비상근무체계 돌입하여 시민불편 최소화

이와 함께 시는 조류주의보 발령기간 동안 조류대응을 강화하고, 보다 근본적인 조류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조류주의보 이전에도 주1회 검사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을 단축하여 수질검사를 2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정수센터는 원·정수에 대해 이취미 검사를 2회 이상 실시하며, 조류주의단계에서는 종전 경보 단계에서 실시하던 조류독성검사를 주 1회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기상청에서 오늘 오전 4시를 기해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내려져 있던 폭염주의보를 모두 해제하였으나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폭염대책본부’는 당분간 운영키로 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 조류예보제의 종류별·단계별 행동요령

단 계 구 분 대 응 내 용

주의보

- 클로로필-a :
15mg/㎥이상
- 남조류 :
500세포/ml이상

서울시 -조류주의보 발령, 상황실 설치·운영
-정수처리 강화
-주2회 이상 시료채취 및 분석
  (분석결과 관련기관 신속 통보)
-취수구 및 조류우심지역에 펜스설치 등 조류제거 조치
-물재생센터 방류수질 관리 철저
-하천순찰 및 폐수배출업소 관리강화
시 민 -피부가 민감한 사람 수상레저 활동 자제
-수돗물 냄새 날 경우 냉장 보관 후 차게 마시거나 끓여서 음용
경 보

- 클로로필-a :
25mg/㎥이상
- 남조류 :
5,000세포/ml이상
서울시 -조류경보 발령
-정수처리 강화
-정수의 독소분석 실시
-주 2회 이상 시료채취 및 분석(분석결과 관련기관 신속 통보)
-취수구 및 조류우심지역에 펜스설치 등 조류제거 조치
-물재생센터 방류수질 관리 철저
-하천순찰 및 폐수배출업소 관리강화
시 민 -수상스키, 수영, 낚시, 취사 등의 활동 자제
-어패류 어획 및 식용 자제
-수돗물 냄새 날 경우 냉장 보관 후 차게 마시거나 끓여서 음용
대발생

- 클로로필-a :
100mg/㎥이상
- 남조류 :
106세포/ml이상
서울시 -조류대발생 발령
-하수처리시설 관리강화
-상류댐 방류량 증가 요청
-정수처리 강화
-정수의 독소분석 실시
-주 3회 이상 수질검사 및 분석실시, 원수의 취기(관능검사) 및
  독소분석(분석결과 관련기관 신속 통보)
-황토, 차광흡착제 살포, 조류 제거선을 이용한 스컴 제거 등
  조류제거 조치
-하천순찰 및 폐수배출업소 단속강화
시 민 -수상스키, 수영, 낚시, 취사 등의 활동 금지
-어패류 어획 및 식용 금지
-수돗물 냄새 날 경우 냉장 보관 후 차게 마시거나 끓여서 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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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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