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잡아먹는 노후차 바꾸고 지원금 받자
하이서울뉴스 이효순
발행일 2012.08.03. 00:00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노후된 차는 신차보다 매연발생량이 5.8배 높고 연비는 20% 이상 낮아 환경적․경제적 손실이 많다. 그래서 서울시는 7년(만 6년) 이상 된 경유차를 폐차하면 소형차는 150만 원, 대형차는 700만 원까지 폐차보조금을 지급한다.
노후경유차는 연비가 낮아 신차에 비해 연간 연료비가 1백만 원 이상 더 든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차종 및 연식에 따라 정한 보험가액)의 80%를 지원한다. 단,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종합 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90%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차량 소유자는 폐차장에서 고철비('무쏘'의 경우 약 60만원 전후)를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관용차를 제외한 7년(만 6년) 이상의 경유차로 아래의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폐차보조금 최대 소형차량 150만 원, 대형차량 700만 원, 저소득자 90%
첫째 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여야 한다. 제외지역은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경기도 군지역, 인천 옹진군 일부. 둘째는 매연배출량 검사 결과가「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여야 한다는 것. 셋째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이며 넷째는 정부지원(일부 지원을 포함한다)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라는 조건이다. 다섯째는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소유 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사)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http://www.aea.or.kr) 정보마당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서울, 경기, 인천 각 지자체간의 지원 금액 산정을 일원화하고,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사)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및 진행을 위탁 대행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절차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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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노후경유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적극 권고와 더불어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노후경유차량 운행이 많은 시 경계지역 및 간선도로 40개 지점에서 상시 매연단속을 실시해 배출허용기준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 차종별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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