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웹공간 만들어요
발행일 2014.04.23. 00:00
[서울톡톡] 불과 십여 년 남짓한 사이에, 일상생활이나, 업무에서 인터넷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해졌다. 이처럼 생활의 일부가 된 웹사이트,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모니터 화면의 글씨를 읽을 수 있을까? 손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지체장애인은 마우스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장애인들이나 고령자들은 웹사이트 이용이 서툴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점차 사회와 정보에서 소외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웹접근성'이라는 용어이다. 웹접근성은 말 그대로 웹 사이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수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7년부터 장애인, 고령자들이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접근성 지침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서 품질마크 인증을 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웹사이트들이 이러한 웹접근성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 11월 국가정보화기본법이 개정되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인증기관 4곳을 지정, 감독하는 국가임의인증제도를 시행하게 됐다(인증기관 :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주식회사 웹와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재단법인 행복한 웹앤미디어). 이전에 웹접근성품질마크를 발급 받았던 사이트들은 인증기간이 만료되면 새롭게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한다. 그리고 웹접근성품질마크의 인증 유효기관은 1년이므로 매년마다 절차에 따라 갱신을 받아야만 유지된다.
웹접근성을 준수했다고 해서 겉으로 보이는 사이트가 다르게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웹접근성을 도대체 어떤 것일까? 단순히 스크린리더기를 통해서 화면에 나타난 글씨만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한국형웹콘텐츠 접근성지침 2.0' 가이드를 기준으로 간략하게 소개하면, 우선 모든 콘텐츠는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인식의 용이성). 가령 웹 사이트에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이미지가 있다면 시작 장애인들은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부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
둘째,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는 조작 가능하고 내비게이션할 수 있어야 한다(운용의 용이성). 손가락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지체장애인들을 위해서 마우스 없이 키보드만으로도 사이트를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콘텐츠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이해의 용이성). 스크린 리더기가 제대로 읽히기 위해서 각 페이지마다 사용하는 언어의 코드를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새 페이지나 동영상 재생 같은 것이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
넷째, 웹콘텐츠는 견고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견고성).
이러한 웹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장애인들이나 고령자들이 웹공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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