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신호등 신고하면 포상금이 따라온다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발행일 2012.03.05. 00:00

수정일 2012.03.05. 00:00

조회 7,516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운전 도중 고장 난 신호등을 발견하면 주저 말고 120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로 전화하자.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에 고장 난 신호등을 신고하면 1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호등 고장 신고 건별로 1만 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며, 손괴 원인자 신고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 지급한다. 고장 신고는 개인별로 월 20만 원 이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손괴 원인자 신고자의 개인별 연간 지급액은 300만 원 이내까지 가능하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의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나,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용역업체 직원의 신고, 교통사고 등 사건 사고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시는 지난해 10월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기한을 기존 석 달에서 한 달로 줄였다.

지난 2008년부터 ‘고장 신호등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시는 지난해 시민 신고를 통해 총 1만 1,437건의 고장 신호등을 수리했다. 이는 2008년 신고건수 1만 9,106건에서 59% 줄어든 수준으로, 포상금제 시행과 함께 신호등을 전구형에서 LED형으로 개량하여 고장률을 낮추는 한편 주기적인 점검·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구분 합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접수 건수(건) 65,956 19,106 19,855 15,558 11,437
포상금 지급(천 원) 286,370 82,720 89,970 64,310 49,370

고장 신호등 신고 접수 및 포상지급 현황

지난해 신고 접수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호등 점멸이 3,073건(전체 건수의 2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잔여 시간 표시기 등 부속 시설물 이상이 24%, 신호등 소등이 21%, 신호주기 이상이 12%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신고가 많이 접수된 점멸, 부속 시설물 이상 등 고장률이 높았던 항목을 중심으로 설비 개량 및 점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교통신호 무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 외곽 지역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신호등이 고장 났을 경우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제어·복구하고 있다.

문의 : 교통운영과 02)6361-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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