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쓰는 선불 교통카드, 현금으로 환불 받으세요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발행일 2012.03.02. 00:00
‘보증금 별도’ 표시된 카드, 우리은행ㆍ버스조합에서 환불 신청 가능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신용카드 등 후불 교통카드로 바꿔 사용하면서 서랍 속에 보관해 두었던 선불 교통카드가 있다면 가지고 나와 잔액을 환불 받도록 하자.
서울시는 보증금을 받고 발급했던 선불 교통카드인 ‘서울 교통카드(현 유패스)’의 보증금과 잔액을 전액 환불해주고 있다.
환불 대상은 ‘보증금 1,500원 별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선불 교통카드로,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이나 버스조합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교통카드 충전소에 비치되어 있는 착불 봉투를 이용해 우편으로 환불 신청을 하면 된다. 교통카드 충전소는 유패스 교통카드 홈페이지(http://www.u-pass.kr)에서 동 이름으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보증금제 카드가 아니어도 모든 교통카드의 잔액이 환불 가능하다. 다만, 교통카드가 유료 판매된 2001년 이후 구입한 교통카드는 소모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카드 구입액’은 환불해주지 않는다.
지난 1996년 선불 교통카드가 도입된 이래 시는 이용 활성화를 위해 1998년까지 2년여 동안 교통카드를 무료로 보급하였으나, 1998년 2월부터 2001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보증금 방식으로 운영했다. 그 뒤 2001년 이후부터는 판매제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보증금 및 잔액 환불 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유패스 교통카드 홈페이지(http://www.u-pass.kr) 또는 고객센터(02)577-1472)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교통정책과 02)6360-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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