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가정에서 NO! 시설에서도 NO!

서울톡톡

발행일 2013.05.20. 00:00

수정일 2013.05.20. 00:00

조회 2,097

[서울톡톡] 서울시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청 신청사 1층에서 <2013 노인학대 예방 사진전>을 개최한다. 전시회를 관람하는 시민들에게 노인학대 예방 홍보물을 제공하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 및 학대 사례 처리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2012년 서울시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사례는 접수된 것만 409건으로 가해자의 80% 이상이 가족구성원(아들 193건(42.1%), 배우자 83건(18.1%), 딸 66건(14.4%), 며느리 6.8%)이다. 부모 부양문제 등 가족 내 세대간 갈등이 학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노인학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일시 보호시설, 응급의료지원 서비스 등 긴급 보호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특히 요양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하반기부터 '노인복지시설 옴부즈맨 제도'를 확대운영하고 있다. 2012년 하반기에는 시립 노인복지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였고, 2013년에는 시립, 구립, 비영리법인 시설까지 확대하여 총 44개소에 대해 활동 중이다.  

학대 피해 어르신에 대한 긴급보호 체계 강화

시는 2013년 현재 일시보호 쉼터 4개소와 노인전문병원 2개소, 의료기관 1개소를 지정하고 학대사례 신고 시 어르신의 피해 정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정한 학대 피해 노인 일시보호 쉼터는 최대 3개월간 이용할 수 있다. 학대받는 어르신을 가해자로부터 격리하여 생활여건 조사 및 상담을 통해 가정복귀 또는 시설입소 지원을 하고 있다. 관련 비용은 전액 서울시에서 부담한다. 

학대 사례관리 및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에는 노인 학대 관련 전문상담원이 응급전화(1577-1389 )에 24시간 대응하고 있으며, 의사, 변호사, 경찰공무원, 관련학과 교수 등 전문인으로 구성된 사례판정위원회를 운영하여 학대 사례 판정이 어려운 사건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법적조치, 병원진료 의뢰 등을 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학대 행위를 한 종사자에 대해 요양보호사 자격 등을 취소하고 유사 학대행위를 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DB로 관리·공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동일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중대한 학대 행위를 한 시설장 및 기타 종사자의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복지시설 내 경미한 학대 행위를 한 종사자는 노인학대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유사한 학대 행위가 시설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시립 시설에서 학대 행위 발생시 위탁운영 법인에 대해 신규 복지시설 위탁운영 법인 공모 시 공모참여를 제한하고, 재위탁 심사시 감점한다.

문의 :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02-2133-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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