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의 혜택을 누리세요!

하이서울뉴스 박혜숙

발행일 2011.06.03. 00:00

수정일 2011.06.03. 00:00

조회 9,947

제1종 저감장치(DPF)의 클리닝 비용 전액 부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제1종 차량 소유자라면, 이번 달부터 더해지는 새로운 혜택에 주목하자. 서울시가 필터 청소비를 지원하고, 클리닝비용 전액 지원기간이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며, 보증기간(3년)이 경과한 차량의 경우는 파손되거나 성능이 떨어진 저감장치(필터, 촉매)를 무상으로 점검하고 바꿔주기 때문이다.

이번 클리닝비용 지원대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구조변경일 기준) 제1종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 10,861대이며, 필터 클리닝은 2011년 6월 1일 이후 2회까지 가능하며, 클리닝 비용(10만원)은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 차량 소유자는 수도권 41개 클리닝센터를 방문하면 즉시 필터 클리닝을 받을 수 있다.

 

■ 대상차량

△ 최종 클리닝 후 10개월경과 또는 100,000km를 주행한 자동차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
△ 서울시예산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 지원 횟수 및 비용 : 1회, 10만원(부가세 포함)
    ○ 지원예산 :'11년도 578백만원
         - 신청한 순서대로 5,780대의 필터 청소비 전액 지원
         ※'12년 지원 대상 :'07년~'08년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해당
    ○ 클리닝 센터 : 41개소(서울6, 인천7, 경기28)
         - 차량 소유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전 클리닝센터에서 서비스 가능

파손되거나 성능 저하된 저감장치(필터, 촉매) 무상 공급

또한, 서울시는 3년의 보증기간이 경과된 후 파손 및 성능 저하된 저감장치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무상공급 재사용 장치는 제1종장치(DPF) 필터와 제2종장치(p-DPF),제3종장치(DOC),저공해 엔진개조 장치의 촉매이다.

다만, 재사용 장치 탈·부착비용, 운반비(택배), 매연 검사 및 엔진오일 과다 소모여부 등 점검비용은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상차량 소유자는 '재사용 장치 공급 요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또는 팩스(02-3473- 5474)로 요청하면 저감장치를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소유자에게 재사용장치 탈·부착이 가능한 정비사업소를 안내하며, 자동차 소유자는 정비사업소에 자동차를 입고하여 자동차에 대한 성능점검을 실시하여 자동차의 결함이 발견되면 수리를 하고 재사용장치를 탈·부착한다. 재사용장치 부착후 정비공업사에서는 매연검사 등을 실시하여 장치 부착 후 가동상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며, 자동차 소유자는 탈거한 장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번 저감장치 필터 클리닝비용 지원기간 확대 및 저감장치 무상 공급을 통하여 차량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없이 저감장치의 최적 성능 유지 및 지속사용으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아미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매연저감장치의 성능 유지를 위한 이번 지원에 적극 참여하여 필터 적기 클리닝 등 매연저감장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친환경교통과 ☎ 02)2115-7773

#매연저감장치 #청소비 #무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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