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몰라도, 아무리 소액이어도 바로~

서울톡톡

발행일 2014.05.16. 00:00

수정일 2014.05.16. 00:00

조회 2,783

지방세환급관련

[서울톡톡] 지방세환급이 발생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납세자의 계좌로 이체해주는 제도를 알고 있는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는 지난 2월부터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방세 환급금 수령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는 방법은 간단한다. 단 한번만 구청에 방문해 '환급계좌 개설신고서'를 작성하시거나, 인터넷 '서울시 ETAX'홈페이지((http://etax.seoul.go.kr,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홈페이지 상단 메뉴 → 환급금 → 환급금계좌등록/조회 클릭) 또는 'WETAX'홈페이지(http://www.wetax.go.kr,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홈페이지 왼쪽메뉴 중간에 왼쪽 메뉴 중간에 '환급계좌신고' 클릭 후 자치단체 신고 관할지(주소지) 선택하고 검색 버튼 클릭 후 환급금 수령계좌 입력)를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한 번 등록해 놓으면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신분증과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구비하여 구청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사정상 구청에서 발송한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해서 환급금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도 환급금을 즉시 돌려받으실 수 있어 유용하다. 지방세환급금이 소액이라 환급금 지급 요청을 포기한 건까지 바로바로 지급해 주니 일석삼조다.

문의 : 서울시 재무과 02-2133-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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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세환급금 #세금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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