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 금리, 전세대출 나왔다

서울톡톡

발행일 2013.11.19. 00:00

수정일 2013.11.19. 00:00

조회 24,924

대출상품 개요

[서울톡톡]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계약 종료 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못가고 있는 세입자에게 전월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시가 22일(금) 출시하는 대출제도에 따르면 시에서 정한 일정기준의 대상자는 기존에 살던 집의 전월세보증금과 이사 갈 집의 전월세보증금 중 선택해서 연 2%의 낮은 금리로 최대 1억 8,000만 원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SH임대아파트에 당첨됐으나 전 거주지와 계약이 끝나지 않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당첨자 26명에게도 27억 원(신청자 기준)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지원을 했다.

지난 8월 서울시의 건의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지만 이사를 가야할 경우에도 집주인의 동의 없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 전엔 계약종료 전에 전월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집주인의 임대차등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 때문에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세입자는 많지 않았다.

대출금리 3%→2%, 1억 대출시 연 100만 원 이자부담 경감

특히 서울시는 우리은행과 손잡고 시중금리보다도 낮았던 3%의 금리를 2%로 또 낮추는 데 합의해 대출상품에 적용함으로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였다. 또, 세입자 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보증보험료 등도 면제해준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3.5%(국민주택기금), 일반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 4~5%다. 현재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최대 2%, 보증보험료는 약 0.5~0.7% 정도이다.

이렇게 되면, 1억 원을 대출받았을 때 이자부담액이 월 25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매월 약 9만 원 정도 줄어 연 100만 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모든 대출지원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상담‧추천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문의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층 민원실 02-2133-1596,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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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대출 #대출금리 #초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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