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28(금)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자활지원과로 방문접수
[서울톡톡] 가족해체와 경제력 상실로 여성노숙인 수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여성노숙인을 보호하고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노숙인 복지시설'을 늘리기로 하고, 운영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2007년 10개소이던 여성시설은 현재 8개소로 줄었지만, 여성노숙인 숫자는 2011년 말 현재 500여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 거리에 있는 노숙인은 연간 약 100명으로 추산된다.
여성노숙인 복지시설은 1개소가 늘어날 예정이다. 응모대상은 서울시 소재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노숙인 관련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으로,「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에 적합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
위탁 법인 또는 개인으로 선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규모에 따라 시에서 종사자 인건비, 시설 운영비 및 무료급식비 등이 지원된다.
이번 공모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의 입찰공고란 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자활지원과(6360-4542)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는 9월 28일(금)까지이며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신청시설의 복지서비스 수행능력, 시설 규모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 초 최종 결정된다.
■ 여성노숙인 복지시설 공모 개요 ○ 공모분야 :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재활시설(일시보호시설포함), 여성단신] ○ 공모시설 : 1개소 ○ 예산지원 : 2012.12월 ~ ( 단, '노숙인복지시설 운영' 예산 범위내 지원) ○ 신청자격 - 사업신청 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노숙인 관련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 서울시 소재 시설로 그 시설의 용도가 건축법상 노유자(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토지‧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 - 노숙인복지시설을 성실하고, 공정‧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 ○ 지원기준 - 인건비, 운영비, 급식비 등 예산지원은 시설 운영규모 등을 고려 예산범위 내 지원 ○ 사업신청서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 접수기간 : 9.24 ~ 9.30 - 접수방법 : 방문접수(fax, 우편제출 불가)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서울상공회의소 12층, 6360-4542) ○ 제출서류 : 각 10부 - 노숙인 복지시설 수탁 신청서 (별첨 서식 1~4)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 첨부) - 법인 정관 (법인 허가증 사본 첨부) - 법인 자산현황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법인관련서류 원본대조필 표시 및 활동실적확인을 위한 참고자료 제출 · 개인(단체) 제출서류는 법인제출 서류에 준함 ○ 심사 및 결과 발표 - 관련 전문가 등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위탁체 결정은 '12.12월 초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게시 및 개별통보 ※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문의 : 자활지원과 02) 6360-4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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