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름날 방생 잘못 하면 생태계 망쳐요

admin

발행일 2010.02.25. 00:00

수정일 2010.02.25. 00:00

조회 3,412


물고기나 거북이 등 다른 이들이 잡은 동물을 구입해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방생(放生). 분명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전통이다. 정월대보름이 되면 방생 활동에 참가하는 인구는 늘어난다. 하지만 잠깐! 내가 한강에 놓아준 동물이 외래종이라면? 그래서 생태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엄청난 번식력과 식성으로 토종동물들의 서식지마저 차지해버린다면 어쩌시겠는가? 방생이 장기적으로 살생이 될 수도 있으니 신중히 생각해볼 일이다.


오는 대보름을 맞아 27일~28일까지 한강 수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지도ㆍ단속이 실시된다. 생태계 교란 어종과 한강 서식에 부적합한 어종의 방생이 대상이다. 영등포ㆍ용산ㆍ광진구 의제21 시민실천단이라는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단속은 단속과 적발이 목적이 아니니만큼 방생 안내문을 배포하고 수상 안내방송 등 홍보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한강공원 12개 안내센터에서도 자체 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하여 한강 방생 어종을 사전에 점검하고 외래어종의 방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의해 생태계교란야생동물로 지정된 외래어종 4종(붉은귀거북, 큰입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이다. 이들은 원산지가 외국으로 국내에는 천적이 거의 없어 한강에 풀어질 경우 개체수가 금방 늘어나 토종어류의 서식처를 잠식하는 등 한강 생태계를 위협한다. 실제로 무분별하게 유입된 이들 종은 최근 이미 우리 생태계를 잠식하고 있어 연중. 이들 종의 방생 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토종이라 하더라도 한강 방류에 부적합한 13종(미꾸라지, 떡붕어, 비단잉어 등)도 방생하지 말아야 할 지도 대상에 속한다. 주로 한강과 서식조건이 맞지 않아 자연폐사 될 우려가 높은 어종이므로 방생의 근본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이 역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정월대보름이 속한 2월은 한강 수온이 아직은 낮아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양식수생동물을 그대로 방생하면 급격한 환경변화로 생존확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방생시기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몇 가지 외래어종 구별법이 있다. 청거북이라고도 불리는 붉은귀거북의 식별방법은 귀쪽의 빨간색 무늬다. 큰입배스는 이름 그대로 큰입을 갖고 있으며 아래턱이 위턱보다 길고 몸 윗부분은 검회색인 데 비해 아랫부분은 엷은 회색인 것이 특징. 파랑볼우럭이라고도 불리는 블루길은 아가미 표면 뒤끝에 파란 점이 있으며 옆으로 납작하고 갈색바탕의 연초록색 가로무늬가 있다.


문의: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02) 3780-0793


하이서울뉴스/조미현

#외래종 #붉은귀거북 #큰입배스 #블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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