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발비 필요하시죠?

하이서울뉴스 조선기

발행일 2012.07.03. 00:00

수정일 2012.07.03. 00:00

조회 2,591

7.2(월) ~ 16(월), 사업개발비 신청 접수, 8월 말 최종 선정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수익구조 형성을 돕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38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시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R&D, 홍보·마케팅, 시제품 제작비, 고객관리 비용 등 사업개발비용으로 기업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창의적인 아이템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초기 투자비용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수요에 적합하고 사업성과목표가 구체적이며 자립기반형성이 가능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받은 사업개발비는 ▴브랜드·기술개발 등 R&D 비용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서비스 및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 비용 ▴기계/장비 임대비용 등에 사용가능하다. 인건비,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용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사업개발비 지원을 원하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은 오는 16일(월)까지 관할자치구 사회적기업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기업에 대해 사회적기업전문가와 권역별 지원기관, 고용전문지원기관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사업계획 및 신청금액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해 8월 말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에서(http://se.seoul.go.kr)에서 최종 선정기업을 발표한다.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12. 7. 2 ~ 7. 16 (15일간)
   ○ 신청장소 : 관할 자치구(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결과발표 : 8월 말/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http://se.seoul.go.kr) 등

■ 문의처 및 전화번호 
   ○ 서울권역 지원기관 (재)함께일하는재단 : 02)330-0755, 0752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일자리창출추진단 02)2148-2272 마포구 일자리진흥과 02)3153-8652
중구 취업지원과 02)3396-5699 양천구 일자리정책과 02)2620-4628
용산구 고용정책과 02)2199-7194 강서구 사회복지과 02)2600-6327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391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622
광진구 일자리경제과 02)450-7052 금천구 일자리정책과 02)2627-2023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02)2127-4927 영등포구 일자리추진단 02)2670-3962
중랑구 일자리창출추진단 02)2094-2923 동작구 일자리경제과 02)820-1367
성북구 일자리정책과 02)920-2303 관악구 일자리사업과 02)881-5282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02)901-7253 서초구 사회복지과 02)2155-6682
도봉구 일자리경제과 02)2289-8635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2104-1972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3476 송파구 일자리지원담당관 02)2147-3101
은평구 일자리정책과 02)351-6875 강동구 일자리경제과 02)480-1212
서대문구 경제발전기획단 02)330-8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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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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