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을 돕습니다
하이서울뉴스 조선기
발행일 2012.06.29. 00:00
'선(先)지원·후(後)심사' 원칙 적용해 3일 이내 실질적 도움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과다채무, 갑작스런 실직, 사업실패, 학업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을 위해 서울시가 나선다.
서울시는 현행법상 자격요건이 안 돼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실질적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가정을 3일 이내에 긴급 지원하는 내용의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 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은 '선(先)지원, 후(後)심사' 원칙을 적용해 신청접수한 지 3일 이내에 신속하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과 보건복지부「긴급복지지원제도」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과다채무'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소득기준의 경우,「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해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로 정해져 있지만, 서울시 기준은 170%이하 가구(4인 가구 2,542,435원)로 완화해 보다 많은 위기가정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산기준도 기존에 정해진 1억 3,500만원 이하 가구에서 1억 8,900만원 이하 가구로 완화했다.
구 분 |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사업 |
위기상황 적용사유 | ·최근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제외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 하인 과다채무 가구 ·주소득자의 휴업·폐업및부도등의 사업 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한때 ·실직(비자발적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한때 ·화재·범죄·천재지변 등 위기사유 방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때 ·주소득자의 갑작스런 중한 질병·부상·사고 발생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때 ·가정의 소득상실로 자녀 학업중단 등 교육위기에 이른 경우 |
지원기간 | 1개월 단위지원(최대3개월) |
재산요건 | ·소득기준 :최저생계비170%이하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재산기준 : 18,900만원 이하 |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 ▴주거비 ▴복지시설 입소 ▴의료비 ▴교육경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시는 이때 여러 가지를 복합지원하거나 각 가정의 위기 상황 실태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된다.
우선, ▴생계비는 4인 가구 구성 기준 1백만 9,500원 이며 ▴주거비 3~4인 가구 기준 55만 5,000원 ▴사회복지시설 이용비는 4인 기준 1백 25만 1,000원 ▴의료지원은 150만원 범위 이내 ▴교육지원은 중․고등학생의 학비 및 학교운영비 등이다.
위기가정 특별지원 신청은 위기가정의 본인이나 해당가족의 위기상황을 인지한 통장·이웃주민, 학교, 복지관 사회복지사 등 누구나 가능하며,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해 신청할 수 있고,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이 접수되면, 8시간 이내에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3일 이내 실질적 도움을 주는 등 신속한 지원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만, 지원 후 대상자 적정성 심의를 거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비용을 환수한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 지원기준 ○ 생계지원
○ 의료지원 : 150만원 범위 이내
○ 교육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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