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모집…3년간 경영 컨설팅 지원
서울톡톡
발행일 2013.03.12. 00:00
[서울톡톡] 서울시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집중적인 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과 영업활동을 위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수익구조 등 인증요건 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은 기업으로 추후 인증요건만 갖추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전환이 가능한 기업을 말한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경영·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전문가로부터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의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도 가능하다. 최대 지원 기간은 3년이며,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연장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서울시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단편적 인건비 지원에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생력 확보로 전환돼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선정 주체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서울시로 변경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기업선정과 육성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최대지원기간 내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과 성장을 돕는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30% 이상 제공하고, 유급근로자를 최소 1인 이상을 고용해 1개월 이상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실적이 있는 단체나 기업이면 된다.
또한 상법상 회사(영농조합·협동조합 등 포함) 등은 이윤의 2/3을 사회적 목적 실현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조직의 해산 및 청산시 포함)이 정관에 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2년 이상 지원받았으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했거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최대지정기간인 3년 이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못한 기관과 단체 등은 지정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신청한 기업들에 대해 ▴사업내용 우수성 ▴사업주체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제공 실적 등을 고려, 오는 5월 중 최종 지정 기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엔 약 70개의 기업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됐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업계획서, 사회서비스제공 실적 등 증빙서류를 작성해 기관(본사) 소재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http://se.seoul.go.kr) 또는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 2013년 1차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모집기간 : 2013.03.11(월)~03.29(금) (4주간) ○ 모집내용 -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 참여대상 : 아래 요건을 갖춘 희망기업(단체) - 지정요건 :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 유급근로자 고용, 이익 재분배 등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간 ※ 1년차 지정기간 종료 전월 재심사를 통해 1년 연장 여부 결정 ○ 지정혜택 -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모집공고 -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http://se.seoul.go.kr)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신청접수 - 각 기업별 소재 관할 자치구에 신청 및 접수 ○ 문의 : 사회적경제과 02)2133-5492 |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