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재형저축, 도대체 뭐길래?

시민기자 시민리포터 오현지

발행일 2013.03.06. 00:00

수정일 2013.03.06. 00:00

조회 6,383

[서울톡톡] 요즘 인기 검색어는 '재형저축'이다. 언론사는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형저축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앞다퉈 전하고 있다. 금리는 낮고 대출이자는 부담되는 상황에서 재형저축이 '뭐길래' 떠들썩하게 다루는지 자세히 알아봤다. 재형저축의 정의와 가입 시 주의할 점 등을 서영경 서울YM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 팀장으로부터 자세히 들어봤다.

Q. 재형저축이란 무엇인가?
A.
재형저축은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의 줄임말이다. 정부는 지난해 가계 저축률을 높이고 근로자와 서민의 재산형성을 돕고자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재형저축이 재테크 수단으로 유리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이자에 대한 세금이 없고(1.4%인 농어촌특별세만 부과) 둘째, 금리가 높은 것이다. 세금 면제와 높은 금리 혜택을 얻기 위해 지켜야 할 조건이 있다. 7년(최장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가입 금액도 1년에 1,200만 원(분기당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없다.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Q. 재형저축은 어디서 가입할 수 있는가?
A.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재형저축적금이, 자산운용사에서는 재형저축펀드가 출시된다.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도 재형저축상품이 있다.

출시일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저축은행과 우체국은 다음주부터 재형저축상품을 출시한다.

Q. 은행에서 파는 재형저축적금과 자산운용사에서 파는 재형저축펀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A.
은행에서 파는 재형저축적금과 자산운용사의 재형저축펀드는 확연히 다르다. 쉽게 말하자면 보통 적금과 펀드의 차이와 유사하다. 적금은 원금 소실 위험이 없지만 금리가 낮고 펀드는 금리가 높지만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 은행의 재형저축적금은 자산운용사의 재형저축펀드보다 이율이 낮다. 자산운용사의 재형저축펀드는 이율이 높지만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 높은 이율을 앞세워 소비자의 판단을 저해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재형저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재형저축 가입이 무조건 유리한 것인가?
A.
현재 제시된 재형저축상품 조건이 좋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재형저축상품은 금리가 변동될 수 있으니 알아두면 좋다. 재형저축 상품 가입 후 3년까지 고정금리로 적용되지만 4년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현재 우리 경제는 저성장ㆍ저금리가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4년 뒤에 재형저축의 금리가 낮아질 확률이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 10년 동안 동일한 금리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입자는 확실히 인지해야 한다.

Q. 재형저축에서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는?
A.
금융권의 과다 경쟁이 재형저축의 불완전 판매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 자산운용사에서 판매하는 재형저축펀드는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으나, 소비자에게 제대로 공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재형저축상품은 최소 7년 이상 돈을 묶어둬야 한다. 급전이 필요할 때 재형저축금액을 쓸 수 없는 것이다. 가입 이후 금융권을 바꾸는 것도 금지다. A은행에서 가입한 후 B은행으로 재형저축상품을 옮길 수 없다.

Q. 재형저축상품 가입 관련해 피해를 입었다면?
A.
서울YMCA는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서 재형저축상품 소비자 피해 상담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재형저축 상품출시 전 상담예약과 사은품 제공 이벤트 등 소비자판단을 저해하는 행위, 금리 등의 허위ㆍ과장광고, 불완전판매 등을 상담하고 있다. 만약 법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하면 금융당국 등에 행정조치의뢰 등 조취를 취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733-3181)나 YMCA홈페이지(http://consumer.ymc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영경 팀장의 팁 '재형저축상품 가입 5계명'
① 재형저축은 한 번 가입 후 7년간 묶이는 상품으로 만료일 이전에 원금 또는 이자 인출, 타금융사로 이전을 할 수 없다. 중도에 해지하면 세금을 물어내야 한다. 재형펀드는 원금손실 가능성도 있고 은행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자기책임 원칙이 강하게 적용 된다.

② 금융회사의 과다한 사은품에 현혹되지 않는다. 선착순으로 일정한 고객에게 특별금리 제공, 다양한 경품 등의 달콤한 내용이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7년간 유지하는 상품이라 개인의 자금흐름을 따져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③ 타사나 다른 금융권과 금리를 비교하면서 객관적인 자료가 없거나 왜곡해 높은 금리만을 내세우는 허위‧과장광고인지 살펴본다.

④최대 최고금리의 실제 조건을 잘 따져본다. 표시금리는 좋은 조건을 내세우나 자세히 보면 우대금리는 자신의 해당 사항이 아닐 경우가 있다. 우대금리 제공받으려고 신용카드 발급, 청약저축 가입 등의 끼워 팔기에 응하지 않는다.

⑤가입단계에서 장점만 설명하고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나 변동금리 전환 등 주의사항에 대해 고지 불충분 등 불안전판매 행위를 조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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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금리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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