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없는 재개발ㆍ재건축
서울톡톡
발행일 2013.02.20. 00:00
[서울톡톡]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의 철거 과정에서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거리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조합ㆍ세입자 간 충분한 대화 창구를 마련하여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에서 명도소송 결과에 불복하여 계속 미 이주하는 세대에 대한 법원 집행관의 강제퇴거 조치는 적법한 절차이나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정비사업에 부정적 인식이 각인되어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법을 떠나서 강제철거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와 협의로 해결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시행해 나가기 위해, 조합ㆍ가옥주ㆍ세입자ㆍ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사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전협의체'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추진 중인 정비사업장별로, 조합장 및 조합임원 2인 이상,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 총 5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구성시기는 기 관리처분인가 된 사업장의 경우 2013. 2월말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미 인가 된 정비사업장은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까지 '사전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 운영계획과 함께 관할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조합ㆍ세입자 등이 함께하는 '사전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충분한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합의에 의한 이주를 유도함으로써 명도소송 제기 최소화,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및 인권 침해를 사전 예방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운영기간은 관리처분인가 시점부터 이주 완료시까지 수시로 조합, 가옥주, 세입자간 원만한 이주 협의가 안 되어 명도소송 제기 우려가 있는 경우에 운영하고, 최소한 5회 이상 대화ㆍ협의를 거쳐 합의를 유도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부구청장)를 통하여 조정토록 하였다.
서울시가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철거와 강제적인 퇴거로 인하여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강제철거 방식의 정비사업 관행을 바꾸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시에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서 제출 전 '사전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계획서를 제출토록 조건부 인가 처리하는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강제철거가 우려되는 명도소송 진행 중인 25개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이주 및 철거 현황'을 매주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오고 있다.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퇴거가 완전히 이루어 진 후에 철거하고, 철거 과정에서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토록 독려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봉천 12-1 구역, 신길 11 구역 등 9개 구역이 강제철거 없이 이주 완료 되었으며, 현재 성동구 금호 20구역 등 16개 구역에 대하여 매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관악구 봉천 12-1 구역의 경우 조합, 미 이주세대 및 자치구 공무원 등이 5차례에 걸쳐 협의하여 세입자 전원 합의하에 15세대 이주를 완료하였다.
영등포구 신길 11 구역의 경우 2013. 1.18 남부지방법원의 명도소송 결과에 따라 건축물 2동이 강제집행 예정되어 있었으나, 자치구 중재 하에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장, 조합이사, 미 이주세대가 협의를 통하여 강제집행기일을 1주일 연장하고 연장 기일 내에 자진 이주하였다.
또한, 시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하여 도정법상 동절기(12월~2월) 철거 제한, 사전협의체 구성․운영 등 국토부에 법 개정 건의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입법화 이전까지는 조합, 사업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강제철거 예방대책 교육을 강화해 나간다.
시는 혹한기에 강제철거로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거리에 내몰리는 경우 주거권을 넘어 생존권의 문제가 될 수 있어 지난해 12월~올해 2월말까지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해 오고 있다.
동절기에는 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거주자들이 모두 퇴거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만 허용한다는 지침에 따라 현재 정비사업 현장은 전반적으로 동절기 철거 금지 상태에 있다.
문의 : 주거재생과 02)2133-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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