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도 매연차량 딱지 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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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05.25. 00:00
매연저감장치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시 장치비용의 90% 지원 저공해화사업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하거나 시·도조례에 의한 저공해의무화 대상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매연여과장치, DOC:디젤산화촉매장치)부착 또는 저공해엔진개조시 장치비용의 90%정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2005년부터는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운행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등을 시행 해 왔다. 또 지난해부터는 7년 이상, 3.5톤 이상 경유차량에 대해 저공해의무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15만 여대가 저공해화사업에 참여하는 등 현재까지 대상차량의 90%이상이 저공해조치를 완료했다. 이는 서울의 대기질 개선에도 영향을 미쳐, 2008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95년 대기질측정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인 55㎍/㎥를 기록했다. LPG개조차ㆍ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그러나 서울시는 좀 더 깨끗한 대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6월부터 저공해화 사업 대상차량을 7년 경과된 2.5톤 이상 경유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무화 대상 차종은 포터, 스타렉스, 그레이스, 이스타나, 봉고프런티어 등으로 해당 차량은 저공해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LPG엔진으로 개조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의무화대상 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개발되지 않은 차량과 저공해장치 부착후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지 못한 차량, 차량관리를 잘 해서 배출가스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로 적게 배출되는 차량은 차량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다음 검사기간까지 저공해 조치가 미뤄진다. 더욱이 저공해장치의 90%를 국·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어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대략 10~30만 원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저소득자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개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여기서 저소득자란, 연간 소득이 2천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와 3천6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이와 함께 저공해 참여 차량 중 LPG개조차는 폐차시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2개월 후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하면,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검사가 3년간 면제되는 등 혜택을 볼 수 있다. 저공해의무화 사업 불참시 2010년 이후부터 수도권 지역 운행 제한
저공해조치가 곤란한 차량은 조기폐차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시 등 대기관리권역에 3년간 연속해서 등록되지 않았거나, 판매·전시용 차량,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이내인 차량, 저공해장치부착차량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99년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를 폐차 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 할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등록세 등 자동차세금을 70% 감면 해 준다. 이번 서울시에서 발표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의 저공해의무화 시행은 경기·인천시의 경우도 2010년부터 시행되며, 의무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벌금부과 이외에도 2010년 이후부터 수도권지역 운행이 제한된다. 문의 : 맑은환경본부 대기관리담당관 ☎ 02)2115-7769 하이서울뉴스/조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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