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은 시민의 기본권!

하이서울뉴스 이정현

발행일 2012.03.14. 00:00

수정일 2012.03.14. 00:00

조회 1,931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는「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오는 15일(목)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생활안전을 시민의 중요한 권리로 규정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상위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 권리, 민관협력체계, 도시안전 기본계획 등 사전적 재난예방시스템, 지역안전공동체, 재난취약계층 지원 등 생활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규정은 없거나 미흡한 점이 지적되어 왔다. 또 기존「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등 재난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타 시도 자치법규의 모범

이번 조례는 재난대응과 생활안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국가법령을 선도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 전국 최초로 대도시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자치법규 입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선도해 나간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또 시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권리, 도시안전 기본계획, 지역안전공동체 조성, 취약계층 지원 등은 다른 시, 도에 없는 자치법규 입법례로서 시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는 기존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으로 재난관리기구의 설치와 구성 뿐만 아니라 시민의 권리, 도시안전 기본계획,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생활안전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조례를 만들기 위하여 6개월간 일본조례(동경도 진재대책조례, 나고야 방재조례)와 국내 재난 및 안전관리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조사ㆍ연구해왔다.

5월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공포ㆍ시행

기본조례는 3월 15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전부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5월 중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입법예고문과 조례 전부개정안 전문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4월 4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 서울시 도시안전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 도시안전과 02) 2171-2272


기본조례 주요특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타 시도 조례에 없는 기본조례의 독자적 규정
① 시민의 권리(제4조) :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
② 재난통계(제25조) : 재난통계의 수집․관리․활용 및 제공
③ 재난예방 정책의 연구․개발 활용(제27조)
④ 대피소의 관리 등(제29조) : 대피소의 설치 및 정비
⑤ 도시안전 기본계획(제34조) : 도시계획 등 부문별 계획에 방재 기준을 강화하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⑥ 재난예방 홍보계획의 수립(제36조) : 재난유형별 홍보계획 수립
⑦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제38조) :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만드는

    지역안전공동체 조성
⑧ 안전교육(제40조) 및 안전 전문인력의 양성(제41조)
⑨ 자원봉사자(제42조) :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관한 자원봉사자 참여,

    시장의 지원 등
⑩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제44조) : 저소득층, 노약자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시책 수립

기본조례 주요내용

□ 기본조례는 총 5장 4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장 총칙에서는 시의 책무, 시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 2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에서는 기존 재난 안전대책본부,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더하여 재난종합상황실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 3장 및 4장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관한 사항은

    종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규율하고 있었으나,

    기본조례에서는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중 서울시와 관련된 것을

    모아 정리하였으며 재난통계의 활용 및 대피소의 관리 등 기본법에 없는 사항도

    추가로 규정하였다.
○ 5장에서는 도시안전 기본계획, 재난관리 기준지침,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등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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