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상징성 감안해 민족공원 조성해야

admin

발행일 2006.08.14. 00:00

수정일 2006.08.14. 00:00

조회 1,854


민족공원 조성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 부지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맞물려 영욕을 함께 해온 곳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그동안 민족 주체성 회복 차원에서 용산 미군기지 전체를 온전히 민족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 이상배 박사의 도움으로 용산 미군기지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민족공원 조성의 당위성도 짚어보았다.

용같은 형체의 산이라는 의미의 용산

용산은 글자 그대로 용 같은 형체의 산을 의미한다. 지금 용산구의 서북쪽, 마포구의 남쪽에 있는 산을 용산이라고 불렀는데 용산구나, 용산동의 명칭은 이 산 이름에서 유래한다.
용산 일대는 예부터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용산이 구불구불 뻗어 내려가다가 약간 머리를 든 듯한 앞으로 석벽 낭떠러지가 있었고 그 앞에 한강이 유유히 흘러 풍경이 빼어났다.

조선시대로 접어들어 한강의 본류가 용산 쪽으로 흘러들면서 용산은 항구로서 적합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한성으로 들어오는 양곡과 목재, 해산물 등 온갖 종류의 물자들이 용산을 거쳤으며 수도 한성의 발전과 함께 용산도 더욱 번창하였다.

교통의 요지·군사전략 요충지

용산강은 항구로서 뿐 아니라 군사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 조선 초부터 조정에서는 군수물자를 주관하는 군자감을 두고 이에 따른 창고를 설치했는데 용산에는 군자감 창고의 하나인 강감과 별영창, 만리창 등 규모가 큰 국영창고가 집중되어 있었다.

용산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외국군이 주둔하는 교두보가 되기 시작했다. 예로부터 물자운송의 중심이었던 용산항을 통해 상륙한 뒤 가까운 남산을 점령하면 한성함락을 위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용산항을 통해 군수물자를 수송하고 유사시에는 퇴로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전략상 요충지였다고 할 수 있다.

1894년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자 일제는 이를 진압한다는 구실로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견했다. 그 상륙 무대가 용산이었고 효창동, 이태원동, 서빙고 등에 부대가 주둔하였으며 원효로 부근에는 병참사령부를 설치해 갑오개혁을 강요하고 청일전쟁을 수행하기도 했다.

러일전쟁 후 군용시설 본격 건설

10년 후 러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일제는 용산역전과 남대문역전에 대규모 병사를 만들었는데 이때부터 용산과 일본군의 관계가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04년 일제는 일본군을 한국에 영구 주둔시키기 위해 용산 일대를 군용지로 수용하게 된다. 보상비 89만 여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액수로 용산 일대 300만평을 수용한 일제는 러일전쟁 승리 후 군용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많은 군인관사가 현재 용산고등학교 남쪽으로 길을 따라 건설되었으며 이때 함께 건축된 군시설들은 오늘날 군인아파트 일대 사격장과 한국주차군사령부, 육군병원, 용산보병연대, 육군창고, 용산병기지청 등이 있으며 이 일대에 2만여명의 일본군이 주둔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광복이 되자 용산미군기지는 미군의 손으로 넘어갔다. 미 7사단 병력 15,000명이 용산에 진주하여 일제의 조선군 사령부와 병영 일체를 모두 접수했는데 이 일본군 기지가 오늘날 용산 미군기지의 기반이 되었다.

일본, 미국 거치며 100년 이상 외국군 주둔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참전한 미군은 휴전협정 후 용산 기지를 다시 사용하게 된다. 미군은 1957년 주한미군사령부를 창설하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하면서 사실상 용산지역을 관할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용산기지의 지휘시설이 있는 메인포스트의 벽돌건물은 일제 때 일본군이 군마를 키우던 건물을 미군이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용산은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까지는 일본군이 주둔하면서 한국 침략의 거점으로 삼았던 곳이고, 광복 후에는 미군이 주둔해 오고 있는 곳이다. 100년 이상 외국군이 주둔해온 용산 미군기지 터는 그 역사성과 상징성을 감안해 국민 모두를 위한 열린 민족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건교부는 최근 ‘용산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 입법 예고에서 용산 미군기지 터와 그 주변 지역을 공원조성지구, 복합개발지구, 주변지역으로 나누고 건교부 장관이 복합개발지구뿐 아니라 공원조성지구까지도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용산민족공원 특별법안의 입법취지가 용산미군부지의 온전한 민족공원 조성에 있는 만큼, 공원정비구역의 용도변경을 통해 고밀도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법안의 일부 조항들은 삭제 및 전면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건교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하이서울뉴스 /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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