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이동,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admin

발행일 2008.07.14. 00:00

수정일 2008.07.14. 00:00

조회 2,881

주차상한제 목동, 용산·마포, 미아지역 등에 추가 시행

앞으로 자가용을 타고 도심으로 진입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0월부터 10분 주차시 1000원을 내야하는 주차요금 1급지를 늘리고, 주차상한제를 통해 혼잡지역 주차장을 줄이는 등 도심지역의 주차수요를 억제한다고 밝혔다.

주차상한제는 교통혼잡지역에 설치되는 백화점 등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규모를 일반 지역 설치기준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97년부터 주차요금 1급지 지역 내 7개의 공영주차장 13.76㎢(서울시 전체면적의 2.3%)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대중교통 원활과 에너지 절약, 대기질 개선 등이 요구되는 만큼 시는 도심진입 차량을 통제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주차상한제가 시행되는 주차요금 1급지 지역은 1980년대에 구획돼 도시 재개발 및 대중교통 체계 개편 등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현재 주차상한제 시행지역인 7개 지역 중 4대문 주변, 영등포, 신촌, 청량리, 잠실지역 등 5개 지역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영동지역과 천호지역은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이 밀집해 있는 인근지역까지 주차상한제를 확대 시행한다.

또 뉴타운 등 도시 재개발에 따라 장래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목동, 용산·마포, 미아지역도 신규 주차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다. 대중교통 접근이 양호한 철도 및 도시철도의 역사와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 포함) 주변 500m 이내 지역도 주차상한제 신규 지역에 포함된다.

일평균 주차수요 11,220대 감축, 연평균 487억원 비용절감

이와 함께 부설주차장의 설치 한도도 조정된다. 이전까지 부설주차장 설치는 주차요금 1급지에서 주택용 건축물과 오피스텔을 제외한 건축물을 신축할 때 일반지역의 50∼60% 범위 내에서 시행돼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축주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10∼50%로 제한된다.

반면, 장애인 및 교통약자, 긴급자동차, 화물조업을 위한 하역공간 등은 확보된다. 또 대중교통수단 접근성이 양호한 전철역/지하철역사와 복합환승센터 입주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기준 상한선이 일반지역의 1/3로 주는 등 기준이 강화된다.

시는 지역적 교통여건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 설치기준의 최저한도에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주차상한제 실시로 시는 일평균 주차수요 감축과 비용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97년 주차상한제 시행이후, 주차상한제 적용 시설물 354개소에서 총 5,456면의 주차구획이 축소 설치됐으며 이를 통한 일평균 주차수요 감축효과는 11,220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를 유류비 및 대기오염 절감 비용 등을 포함한 총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487억원의 비용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주차상한제 개선계획을 통해 주차상한제 시행지역이 현재보다 대폭 확대됨에 따라 ▲고유가시대의 에너지 절약 ▲배기가스절감에 의한 환경오염 개선 ▲교통혼잡의 완화로 사회적 비용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문의 :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담당관 ☎ 02-3707-9792

하이서울뉴스/조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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