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변화대응조례 만든다
admin
발행일 2008.07.10. 00:00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을 마련, 10일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 기후변화대응조례안은 지난해 4월 친환경에너지선언을 통해 발표한 것을 명문화 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1990년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저감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온실가스 배출설비 등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 혜택을 주고,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온실가스 저감계획서 및 시행 보고서를 시에 제출하도록 했다.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을 신축·리모델링 할 때는 서울시에서 정하는 친환경건축기준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친환경건축기준을 이행하는 건축주에게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 조례안은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제도화 뿐 아니라, 기후변화로부터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온실가스의 대부분이 사업장, 건축물, 교통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들 영역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억제시책을 제도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시민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서울시에서 국가차원의 법률제정 이전에 먼저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는 이유는 내년 5월 세계 90여개 대도시 시장단이 모이는 C40총회의 주최도시로서 기후변화대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최초로 제정추진 중인 서울시의 기후변화대응조례는 오는 8월 시의회 의결 후 시행규칙 제정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다. 문의 ☎ 2115-7714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에너지정책담당관) 하이서울뉴스/이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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