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하이서울뉴스 조선기
발행일 2012.08.09. 00:00
집주인이 보증금 미반환한 세입자에게 최대 2억2,200만 원 연5.04% 금리 대출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9일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는 기존에 상담기능만 했던 서울시 임대차상담실의 기능을 확대·통합한 것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임차보증금 갈등 민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특히 서울시는 센터를 통해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됐는데도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제때 이사를 못하고 있는 세입자'와 짧게는 3~4일에서 한 달까지 '이사시기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임대차상담실에 따르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은 2010년 2,459건, 2011년 2,781건, 2012년 6월 현재 전년대비 34%가 증가한 1,680여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서울시가 올해 4월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임대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한 세입자를 경험한 중개업자가 41.8% 달했고, 75.3%는 새로운 대출상품 마련 등 세입자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도 '임차권 등기명령제도'가 있어 자유롭게 이사할 수는 있지만, 기존 보증금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또 다른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보증금 반환소송'을 위해서도 이사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만 이 역시 보증금 마련 때문에 상황이 어렵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계약기간 만료 후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아도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 대상 금융상품' 이용 절차 |
변호사 등 9명 상주하며 상담, 분쟁조정, 보증금 융자추천, 법적 구제지원까지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9명이 '전·월세보증금센터' 상담위원으로 상주하며 임대차 상담은 물론 세입자와 집주인의 분쟁조정, 보증금 대출 융자추천, 보증금반환 소송 법적구제 방안 지원에 이르기까지 임대차와 관련한 모든 민원서비스를 다각도로 지원하게 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하고 있는 세입자가 ①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게 되면 ②'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집주인-세입자간 원만한 합의를 위한 중재에 나서게 된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③세입자는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나중에 임대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담보해 놓고 보증금 대출 융자 추천을 신청하면 된다.
센터에서는 세입자가 신·구 임대차계약서와 임차권등기명령 확인서 등을 확인 후 융자추천서를 시중은행에 발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은행은 신규 임차주택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을 입금하게 된다.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 대상 금융상품'은 정부(주택금융공사)가 지급보증을 하고 시중 은행(제1금융권) 어디서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서, 서울시의 주도적 노력과 정부, 금융권의 협력으로 지난 7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시됐다.
서울시는 작년 11월부터 9개월 여간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 대상 금융상품' 출시를 이끌어 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주택금융공사, 우리은행간 '무주택 서민의 이사문제 해결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MOU를 체결했다.
융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보증금 2억 5천만 원 미만 주택 세입자이며, 최대 2억 2천 2백만 원까지 연5.04%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후 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한 달 안에 전액 상환하면 된다.
이때, 최저생계비 120%이하 차상위계층인 서울시민은 대출신청 시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연0.5%의 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료와 은행금리 5%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끝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에게는 변호사 선임비용 없이 상담과 소장 작성법, 사법절차 안내 등 '보증금반환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 이사를 하면 '보증금반환소송'이 가능해져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지연에 따른 법정이자를 20%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주인은 법정이자를 부담하느니 시세보다 싼 가격에 전·월세를 내놓게 돼 전세가 상승 억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임대차 등기제도란 ? |
아울러, 서울시는 기금 200억 원을 투입하고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단기 전·월세 보증금 대출 서비스'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이 서비스는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는 날짜와 새로 들어오는 날짜가 서로 맞지 않아 짧은 기간 보증금이 급히 필요한 세입자를 위한 것으로서, 쌍방간 이사 일정이 확정(계약금 기 납부)된 보증금 1억 6천 5백만 원 미만 주택의 세입자는 연5% 은행 취급 수수료만 부담하고,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엔 보증금 지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은 날 이사를 해야 해 집수리·도배·장판도 못하고 이사하거나, 또 이사가 한 날에 몰려 혼란스러웠지만 단기 대출제도가 도입되면 이사 날짜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 더 이상 쫓기듯 이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가 서류심사, 전·월세 물건조사 등을 거쳐 융자추천서를 발급하면 우리은행이 서울시 기금을 재원으로 대출해주게 된다. 상환은 보증금을 받은 바로 다음 날까지 하면 된다.
단, 서류상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하루라도 먼저 이사를 하는 세입자의 경우, 나중에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전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아직 이 집을 임대하고 있다'는 '임대차 등기'를 등재한 주택('임대차 등기'를 사전에 필한 주택 포함)에 한해 대출이 시행된다.
시는 당장 '임대차 등기'에 대해 집주인 동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세입자의 주거권 및 주거 선택권 강화 등 세입자 권리보호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대차 등기가 가능하도록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통해 가구의 수선·유지부터 전세금 인상 요구 등 세입자와 집주인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거순환시스템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집주인에겐 보증금 반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약자의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는 세입자의 권리를 되찾는 데 주력한다.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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