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실시간 감시한다

하이서울뉴스 조선기

발행일 2012.07.03. 00:00

수정일 2012.07.03. 00:00

조회 2,257

'발주청→ 원도급자→ 하도급자→ 근로자 및 장비·자재업자' 모든 자금흐름 투명화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최근 서울시의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 00기업은 공사 중간에 부도가 발생, 원도급업체인 00기업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받고도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건설근로자 71명의 임금체불, 장비 자재업자가 90건의 대금 미지급 피해를 입었다.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151건의 민원(2011년 3월~12월) 중 이와 같이 임금체불이나 장비·자재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은 110건으로서 전체 중 가장 많은 72%를 차지한다.

발생단계별 보면 원도급업체에서 51건(34%), 하도급업체에서 100건(66%)의 민원이 발생, 하도급업체나 건설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원·하도급 노무·장비 등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 오는 10월부터 운영한다. 이에 앞서 시가 작년에 구축한 1단계 시스템인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hado.eseoul.go.kr)'은 현재 이용할 수 있다.

「원·하도급 노무·장비 등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은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의 원·하도급업체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근로자의 노무비, 자재대금, 장비대금이 모두 분리돼 지급되는 방식이다.

즉, 원도급자가 원도급자 몫 이외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시는 시스템을 통해 지급여부 및 시기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어, 대금 적기·적정 지급을 유도할 수 있다.

시는 1단계 '하도금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에 이어 이번 2단계 시스템까지 구축되면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 상황은 물론, 장비 업자나 자재업자, 건설근로자에게 노임이 제대로 지급됐는지까지 실시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로써 '발주청→ 원도급자→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및 장비·자재업자'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에서의 공사대금 흐름이 투명화 되고 공사대금의 결제·지급·확인 표준 프로세스가 확립되어 공정한 계약문화의 정착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시스템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적용이 가능하며, 현재 수원시와 한전산하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동일한 방식의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에 있다.

시는 오는 9월까지 2단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10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그리고 향후엔 서울시 전체 공사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7월에는 서울시 대금지급 시스템의 가치와 특징을 담은 시스템 명칭을 시민공모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WOW 서울 홈페이지(http://wow.seoul.go.kr)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문의 :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73
홈페이지 :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hado.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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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 확인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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