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제품 유해성

admin

발행일 2007.11.07. 00:00

수정일 2007.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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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제품 함량분석,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중 중금속검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멘트 제품의 성분 및 유해성에 대한 분석에 착수했다. 이는 최근 산업폐기물을 부원료로 사용해 만든 국내산 ‘폐기물 재활용 시멘트’에 유해성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에 시멘트 제품을 비롯, 시멘트 함유 중금속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멘트 경화체(콘크리트 구조체)에 대해서도 분석할 예정이다. 일부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가 고형화될 경우 중금속으로 인한 인체 유해성에 대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문제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불안감을 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본이나 중국산 등 외국의 시멘트 제품 비교, 공동 주택의 실내공기 중 중금속 검사를 시행하고,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보다 친환경적인 건축자재가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분석은 기존의 분석이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외에도 실내의 먼지 중 각종 중금속(납, 비소, 6가크롬, 카드뮴, 구리, 수은, 안티몬 등)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다. 특히, 실내공기 중 새집증후군이 문제되고 있는 신축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벽지, 단열재, 접착재, 페인트, 장식재 등 실내 건축자재의 유해물질 방출 등 오염도에 대해 분석한다.

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해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상 시공자가 입주 3일전에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엔, 스티렌 등 6개 물질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입구와 각 공동주택출입문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측정결과에 대한 진위 여부를 직접 검증하기로 했다. 또한 건축자재의 사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실내사용 자재의 환경성에 대해 분석해 시 홈페이지 게재 등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오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문가 합동조사결과와 외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보다 안전한 시멘트 사용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멘트 중금속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시 자체적으로 사용기준을 설정, 시와 SH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에 보다 안전한 시멘트를 사용하도록 하고, 정부에서도 전문가 합동조사가 추진되는 만큼 시멘트 중금속 유해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시의 사용기준 제정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중앙정부에 대해 관련법령에 대한 개정검토도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페인트, 바닥재, 접착제, 벽지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실내사용 제한고시’에 시멘트 제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에서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상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심사 기준’에 시멘트 중금속 함량기준 등도 포함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언론에 공표할 계획이며, 실내환경 개선사업을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 포함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천식, 아토피 등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환경성 질환의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3707-8273 (서울시 주택국 건축과)

하이서울뉴스 /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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