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맞아 피해 입지 않도록...

하이서울뉴스 조미현

발행일 2012.04.02. 00:00

수정일 2012.04.02. 00:00

조회 3,094

이사화물 피해분쟁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 1372)으로 상담

본격적인 이사철에 앞서 시민들이 이사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울시가 자치구와 협회 합동으로 4월 한 달 간 '봄맞이 이사화물 합동점검·단속'에 나선다.

집중 단속 대상은 우선 허가 없이 이사화물 영업을 하는 업체, 자가용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이삿짐을 옮겨주는 개인. 그리고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이사화물업체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이사 중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사화물 업체의 피해보상 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점검한다.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고가사다리차) 안전검사 이행여부도 점검한다. 안전검사를 하지 않은 사다리차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상의 사례는 과실이 업체 쪽에 명백히 있다. 하지만 많은 이삿짐 피해분쟁의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가 애매하다. 역시 분쟁이 잃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에 막는 것이 상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 관련 피해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으로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 귀찮고 힘든 이삿짐 피해분쟁, 사전에 막으려면?

① 검인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1부씩 보관하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조건 변경과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
② 이사업체의 피해보상 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
③ 귀중품은 반드시 이사 전에 본인이 보관하라
    특히 귀중품의 파손 등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이사 전에 작업자와 함께 기존에 파손되어
    있는 물품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④ 작업 전에 파손 및 훼손되어 있는 물품을 확인하고 우려가 있는 품목은 지정하라.
    품목이 다양하고 종류도 많은 이사물품 모두를 견적서에 명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물품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분실하면 책임 소재를 밝히기가 어려운 것. 이삿짐을 소비자가 직접
    포장하는 일반이사건 이사업체에서 포장, 운반, 정리, 정돈 등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장이사건 모두 파손의 책임소재를 현장에서 쌍방이 인지하고 확인하지 않았다면 어느 쪽의
    과실인지 명확히 하기가 어렵다. 특히 전자제품은 사전에 고장이 났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이사
    후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 품목이니 주의하실 것.

⑤ 이사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 책임자와 확인 조치하라
⑥ 보관이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사화물 보관계약서를 작성하라

문의: 한국소비자원 국번없이 ☎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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