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맞아 피해 입지 않도록...
하이서울뉴스 조미현
발행일 2012.04.02. 00:00
이사화물 피해분쟁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 1372)으로 상담
본격적인 이사철에 앞서 시민들이 이사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울시가 자치구와 협회 합동으로 4월 한 달 간 '봄맞이 이사화물 합동점검·단속'에 나선다.
집중 단속 대상은 우선 허가 없이 이사화물 영업을 하는 업체, 자가용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이삿짐을 옮겨주는 개인. 그리고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이사화물업체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이사 중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사화물 업체의 피해보상 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점검한다.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고가사다리차) 안전검사 이행여부도 점검한다. 안전검사를 하지 않은 사다리차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상의 사례는 과실이 업체 쪽에 명백히 있다. 하지만 많은 이삿짐 피해분쟁의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가 애매하다. 역시 분쟁이 잃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에 막는 것이 상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 관련 피해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으로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 귀찮고 힘든 이삿짐 피해분쟁, 사전에 막으려면? ① 검인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1부씩 보관하라 |
문의: 한국소비자원 국번없이 ☎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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