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식품 위생점검

admin

발행일 2007.09.07. 00:00

수정일 2007.09.07. 00:00

조회 2,130


20일까지 민관 합동점검

추석을 맞이해 제수용 및 선물용 성수식품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는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다.

점검은 20일까지이며, 식품제조·판매업소 및 역·터미널 등 귀성객 다중이용 식품접객업소 2천154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11일, 18일~20일은 100개반 360명으로 편성된 민·관 합동 점검(공무원 100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60명)도 이루어진다.

점검대상은 떡류, 한과류, 다류, 건포류 제조·가공업소와 백화점, 할인점, 마트 등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료사용 적정여부, 유통기한 위·변조행위 및 경과제품 판매행위, 제수용품·선물셋트 중량미달, 허위 표시 여부, 무허가(무신고)제품, 식품의 진열·보존 및 보관상태,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아울러 시중에 유통 중인 제수용 한과류, 선물용 가공식품류와 도라지, 고사리, 토란, 생율, 버섯, 조기, 명태, 가자미 등 농·수산물 등도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터미널·기차역 주변 등 귀성객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접객업소(휴게·일반음식점)를 대상으로는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여부, 업소 위생관리 및 종사자 개인위생 청결상태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위배된 제조업소·판매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 제65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규정에 의거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즉시 압류 및 폐기조치 할 예정이다.

■ 문의 3707-9115 (서울시 복지건강국 위생과)


하이서울뉴스/이지현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