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자전거 시 ㆍ구ㆍ 업체간 광역 통합처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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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7.08.27. 00:00

수정일 2007.08.27. 00:00

조회 2,054


방치자전거 재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도로에 방치되는 자전거 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방치자전거 처리를 위해 적극 나섰다.

서울시는 최근 도로상에 장기간 무단 방치하여 보행인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자전거를 적기에 수거ㆍ처리하는 방치자전거의 광역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장기방치자전거 수거전담처리업체를 선정,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처리업체는 9월중에 서울시와 ‘장기방치자전거 위탁 처리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서울시는 10일 이상 도로 등 기타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를 자치구가 보관하여 공고, 1개월이 경과한 후 매각할 수 있어 최소 54일 이상이 소요되는 점과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고 후 바로 매각하는 등 최소 24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난 7월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다.

또 분기마다 각 자전거 운영시설 5곳 이상을 점검하여 운영실태가 양호한 자치구는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에 반영하는 등 방치자전거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 서울시는 현행 법령상 방치자전거는 자전거 상태와 관계없이 매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태가 양호한 자전거도 수리 후 재활용할 수 없는 현행법과 관련 방치자전거의 처리를 매각 이외 재활용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건의)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 2,694곳에 74,967대분

이와 관련 서울시 교통운영과 관계자는 “자치구에서 인력 부족과 복잡한 처리 절차, 처리 관련 규정 미비, 매각 시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적기에 처리하지 못해 무단방치자전거가 늘어 자전거 보관 장소의 잠식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며 “광역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자전거 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조성,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보관대는 2,694곳에 74,967대분이다. 그러나 고장나거나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자전거를 보관대나 도로상에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데 비해 적기에 처리하지 않아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5월까지 각 자치구에서 방치자전거를 처리한 이후 지난 6월4일부터 4일간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소의 자전거보관대를 점검한 결과 730대의 자전거가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 문의: 서울시 교통운영과 ☎ 02-3707-9765


하이서울뉴스/권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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