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수도관 교체 서울시가 지원해 드립니다
admin
발행일 2007.06.01. 00:00
가정 내 수도관 공사비 지원 관련 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의해 내달 1일부터 가정 내 낡은 수도관 개선 공사를 하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7월부터 단독주택에서 낡은 수도관 교체 공사를 할 경우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수도관 내부를 세척한 뒤 내부코팅을 하는 갱생공사의 경우 공사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교체공사는 공사비 50% 이내 최대 80만원까지, 갱생공사는 공사비 80% 이내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되는데 비해 아동양육시설, 양로시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유주택 등은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공사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이 이용하는 건물, 세대당 전용면적 165㎡(50평) 이하의 단독주택과 85㎡(25.7평) 이하의 공동주택이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가구 당 전용면적 60㎡(18.15평) 미만의 공동ㆍ다가구주택 및 100㎡(30.25평) 미만의 단독 주택 등 소규모 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공사비 지원 희망자는 수도조례규칙이 공포되는 21일 이후 국번 없이 121번으로 신청하면 내달 1일부터 지원된다. 가정내 수도관의 배관상태에 대한 무료진단은 그 이전에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관리 책임이 있는 건물 바깥 즉 시내의 수도관은 97% 이상 교체됐지만 개인들의 사유 재산인 주택 내 수도관은 낡아 녹물이 나와도 비용부담 때문에 공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깨끗한 수돗물을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공급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2001년 3월 이후 지금까지 수도요금 동결 한편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수도관 관리, 배수지 건설을 통한 수압 조절, 체계적인 누수탐지 등으로 유수율을 1989년 55%에서 2007년 90.3%로 35.3% 포인트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1984년 사업 당시 16,254Km이었던 노후 배ㆍ급수관 가운데 15,803Km를 정비하는 외에 최첨단 누수탐지기 도입을 통해 정확한 누수지점 발견, 복구 시스템 구축, 수돗물 공급의 중간단계에 110개의 배수지 설치로 일정한 수압 유지, 유량감시시스템 도입,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으로 주요 송ㆍ배수관에 대한 정보 관리 등을 통해 유수율을 높였다고 밝혔다. 그 결과 물가인상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수도 요금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서울시는 직접생산비용을 줄여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수도요금을 동결할 수 있었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유수율 향상을 통해 공무원 인력을 1994년 4천317명에서 2천788명으로 35.4% 감축한 것을 비롯 원수구입비, 약품비 등 생산비용을 최근 5년간 1천2백억원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유수율 향상으로 생긴 시설 용량을 활용, 생산성이 낮은 노후 정수시설을 선유도공원 및 뚝도수도박물관으로 건설했고 향후 신월정수장 및 구의정수장 부지에도 시민편의 시설인 공원 및 야구장 등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2000년 일일 690만㎥이었던 수돗물 생산시설을 2007년 현재 하루 540㎥만으로 감축 운영하고 있다. |
하이서울뉴스/권양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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