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과태료
admin
발행일 2007.03.16. 00:00
과태료내역 조회, 납부 및 압류해지까지 원스톱 처리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 등 제반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달 17일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납부 및 체납압류해지를 ‘1588-3685’ 전화 한 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전에는 버스전용차로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해지 등의 사무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과태료 납부 및 압류해지 신청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었다. 또 과태료 납부통보 후 민원인이 압류해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처리결과를 파악해야 했는데,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3시간 이상의 처리시간이 소요되었던 것. ■ 문의 :서울시 교통지도단속과 ☎ 2171-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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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서울뉴스 /이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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