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과태료

admin

발행일 2007.03.16. 00:00

수정일 2007.03.16. 00:00

조회 5,347


과태료내역 조회, 납부 및 압류해지까지 원스톱 처리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 등 제반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달 17일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납부 및 체납압류해지를 ‘1588-3685’ 전화 한 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시민이 미납내역을 조회하면 SMS 문자서비스로 휴대전화로 자동통보해주고, 수납 및 압류해지까지 자동으로 처리된다. 또 최종 처리결과는 SMS로 알려준다.

이전에는 버스전용차로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해지 등의 사무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과태료 납부 및 압류해지 신청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었다.

우선 민원인이 시청 교통지도단속과에 전화해 미납 금액(건수)과 온라인입금계좌를 안내받아 은행에 무통장으로 납부한 후 다시 전화로 입금내역(입금자이름, 입금액)을 교통지도단속과에 알려주어야 했고, 담당공무원은 은행에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 전산망을 조회하여 해당 시군구에 압류해지를 요청한 후 해지결과를 확인하여야 했다.

또 과태료 납부통보 후 민원인이 압류해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처리결과를 파악해야 했는데,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3시간 이상의 처리시간이 소요되었던 것.

이번 민원서비스 도입으로 이같은 번거로움 없이 최대 3분 안에 처리 및 압류해지결과를 SMS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문의 :서울시 교통지도단속과 ☎ 2171-2040


하이서울뉴스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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