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
admin
발행일 2007.02.22. 00:00
공원,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등 자전거주차장 우선 설치 서울시의 조례안은 자전거이용에 관한 시장, 구청장, 일반시민 등의 의무,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지침 마련, 자전거 보관소, 정비소 등의 설치,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장은 5년 단위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용 시설별로 세분화된 정비지침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공원,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등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이용요금은 원칙적으로 무료로 규정했다. 특히 자치구에 등록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 자전거이용시설 민간사업자에 시비 보조·융자
이와 함께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보관소, 정비소등의 설치·운영근거도 마련했다. 자전거주차장, 보관소, 정비소, 대여소 등의 통합운영을 위한 시책 개발의무가 시장에게 주어지고, 학생이나 이용 시민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통안전체험교육장 및 시범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침도 포함된다. 아울러 민간에서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경우 시비의 보조·융자가 가능하도록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생활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의무화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보관소 192개소, 대여소 4개소 등을 설치하고 자전거도로 14개 노선 30km를 신설·정비하는 등 생활권 중심의 자전거 인프라를 대폭 구축한다. 또 25개 학교를 자전거 시범학교로 운영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에 자전거도로 및 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보관소와 무료수리센터도 함께 마련한다. 보관, 대여, 수리가 한곳에서 가능한 자전거종합정비센터가 수유역 등 7곳에 설치되며 홍대역과 망원역에는 대형 자전거보관소가 들어선다. 이밖에 올해 6월말 영동대교 남단에 자전거연결로가 설치되고 한강변 광진교 북단과 구리시계구간을 잇는 자전거도로가 올해 5월 착공되는 등 생활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 |
하이서울뉴스/김현아 |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