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최대 연장 추진

admin

발행일 2007.02.15. 00:00

수정일 2007.02.15. 00:00

조회 1,547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완전 실현 조건…최대 2044년까지 연장

서울시는 인천시 검단동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종료시한을 2022년에서 최대 204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안간척지에 조성된 수도권매립지(602만평)는 서울시와 경기도·인천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위생매립 및 안정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92년 2월부터 경기도의 쓰레기 반입을 시작했다.

조성당시 수도권매립지는 2022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으나 95년부터 시행한 쓰레기종량제의 정착과 재활용의 생활화, 2005년부터 시행된 음식물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으로 매립수요가 크게 줄어 현재까지 13,000만 톤의 쓰레기가 매립된 상태.

시는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이 최대 2044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은 마포, 양천, 강남, 노원 네 곳. 그 중 마포와 양천 자원회수시설만이 인근 자치구와 공동이용시설로 사용되고, 강남과 노원 자원회수시설은 현재 공동이용을 추진 중이다.

시는 공동이용 목표달성을 위해 가능한 이 부분에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매립지 반입 ‘총량관리제도’도입,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한 반입 최소화, 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반입비용 인상 등이 논의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

2008년부터 가연성폐기물 혼합비율 30% 이하로 반입기준 강화

‘매립지반입 총량관리제’는 매입량 축소를 위해 자치구별로 반입총량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안에 자치구별 반입총량 목표를 확정하고, 자치구의 목표달성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따라서 2008년에는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2009년부터는 매립지 반입총량관리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최소화를 위해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등과 다각적인 논의도 펼쳐진다.
현행 반입허용기준은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이 30% 이상 혼합반입 시 벌점 3점, 80% 이상 혼합반입 시 벌점 6점과 함께 반입을 제한시키고 있다. 그러나 올 7월부터는 가연성폐기물 혼합비율이 50% 이하로, 2008년 1월 1일부터는 30% 이하로 반입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순환 골재 수요처 개발과 관급공사 시행시 순환골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2매립장 매립·복토 장면

대체매립지 확보 위한 기금 조성 마련

이와 함께 대체매립지 확보나 매립지 수명연장을 위한 기금 조성에도 역량이 집중된다.
향후 매립지 사용종료 후 대체매립지 확보는 지금보다 몇 배의 노력과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기금 조성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연도별 반입수수료 추정 용역결과를 보면 2013년까지 생활폐기물의 경우 28.8%, 건설폐기물은 18.9% 인상하도록 돼있으나, 여기에는 향후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재원이 포함돼있지 않다.

이에 서울시는 반입료 이외에 자치단체별 매립권 개념을 새로 도입하여 ‘대체매립지 확보 또는 매립지수명연장’을 위한 기금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 현 수도권매립지의 각종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대체매립지 조성비용을 추가반영 ▲ 3개 시·도의 협의 하에 기금조성 ▲ 기존 공사의 적립금과 구분된 별도의 관리방안 등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 문의 : 서울시 환경국 자원순환과 : ☎ 02-6321-4155


하이서울뉴스 /조선기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