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위반
admin
발행일 2007.02.13. 00:00
제작에서 발송까지 12일 소요되던 기간 2일로 단축 많은 인력과 비용 소모로 골치를 앓던 버스전용차로 위반관련 우편물의 제작·전송체계가 대폭 개선됐다. 그간 자체 제작·발송하던 버스전용차로 위반관련 우편물은 연간 100만여 통. 처리 방식도 복잡해 인쇄양식지 구매→ 대상물 출력→3단접이 봉합 → 출력물을 우편번호순으로 재분류 → 우체국 창구접수→ 발송까지 6단계 절차를 밟아 12일이나 소요됐다. 그러나 지난해 3월부터 처리 과정을 우편발송 파일생성→ 우편물제작센터로 온라인 전송 후 출력→ 발송 3단계로 줄이면서 단 2일이면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2억원이 넘는 관련 제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인력 절감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등기는 발송 우편의 26%에 달하는 반송우편물에 대하여 실물대신 근거파일로 회수함으로써 34,227천원의 반송요금을 지불하지 않게 되었으며, 등기우편요금(1,720원)은 1회 100통 이상 발송 조건으로 3%할인 받아 등기발송 단가가 2,173원에서 1,714원으로 줄었다. 제작인력도 줄어 이전에는 2명의 전담직원과 5명의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하던 일을 관리요원 1명으로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언론에서 매년 지적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었다. 이는 민간 우편물발송 대행업체(DM)에 용역 시 업체직원에 의해 주로 발생되는 문제였으나 우편물의 제작·전송체계가 간단해짐에 따라 보안관련 정책 주무가관인 정통부 우정사업본부에서 이를 관리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할 수 있었다. |
하이서울뉴스/조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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